![](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박전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어 잔여임기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현행 법대로 라면 국회의원 지자체장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여 선거를 치르면 보궐선거가 되어 당선자는 잔여임기로 직을 마치는데
보궐선거 형태로 치러져 당선된 문재인도 잔여임기 1년짜리 대통령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탄기국에서 제기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다음검색
박전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어 잔여임기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현행 법대로 라면 국회의원 지자체장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여 선거를 치르면 보궐선거가 되어 당선자는 잔여임기로 직을 마치는데
보궐선거 형태로 치러져 당선된 문재인도 잔여임기 1년짜리 대통령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탄기국에서 제기해야 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