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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훈장의 종류와 헤택

작성자끄네님사랑|작성시간12.01.26|조회수311 목록 댓글 0

 

 

 

   훈장의 종류와 헤택

훈장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무궁화대훈장

등급없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무공훈장

태극장

을지장

충무장

화랑장

인헌장

근정훈장

청조장

황조장

홍조장

녹조장

옥조장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수교훈장

광화대장/홍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광화장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새마을훈장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문화훈장

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체육훈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금제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만 수여되며, 은제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영부인과 우방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 된다.

상훈법 2조 ‘서훈의 원칙’에는"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다. 무공훈장 등 11종류인 훈장의 각 항목에도 "공적이 뚜렷한 자"라는 수여자격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훈장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명예이므로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무공훈장(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및 보국훈장(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 무공훈장 수훈자일 경우 사망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고 항공료 30% 할인, 보훈병원 사용료 60%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으나  법령등으로 정해진 혜택같은 것은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본인승진시 가산점이 있다던지 하는 식으로 조직자체에서 정한 규정한 의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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