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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불법
국회의원,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때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불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표용지가 투표날 프리터로 인쇄되지만 투표용지에 선관위 검열관 도장까지 인쇄되어 나오면 검열한 것에 대한 검수를 안 한것과 같아 투표용지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를 검열관이 확인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하면 검수란에 직접 본인 이름이 새겨진 검수 도장을 찍어야 투표용지의 사용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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