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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光州가 진정 민주화의 성지가 되려면 기면부터 벗어야

작성자종로사랑2|작성시간24.05.23|조회수67 목록 댓글 2

‘5·18광주사태를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 주장하는 인간들 대부분이 김대중을 선생님으로 받들고 솔직하게 말하여 김대중이 총재를 지낸 민주당에게 맹목적으로 몰표를 주는 그쪽 출신 사람들이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에 충실한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과 단체들이다. 이들이 ‘5·18광주사태’를 ‘5·18민주화운동’ 또는 ‘5·18 정신’으로 미화시키는 이유는 각종 선거에서 몰표를 얻기 위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권력 지상주의자들의 권모술수요 추악한 정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보다 못한 개는 미친개인데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도한 인간도 미친개와 별로 다름이 없다. 1976년 8월 판문점 미루나무 가지 전정으로 발생한 북한의 도끼만행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가 되어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는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명연설이 저절로 떠오른다. 아직 소위 ‘5·18 정신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고, 국민의 전반적인 동의도 얻지 못한 주제에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는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다.

 

4·19혁명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4·19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때 희생 유가족과 당사자들은 어느 누구도 4·19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보상도 형편없었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희생이라고 여기며 국립묘지를 조성하여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대국적이고 대승적이며 대범한 행동을 보였다.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에 물들지도 않았고 오직 민주주의와 자유 찾고 부정과 독재를 타파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4·19혁명 참가자들은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정부군에게 대항하지도 않았고 오직 맨주먹으로 피를 흘렸으며 ‘5·18광주사태’처럼 1차로 간첩(미전향 사상범)이 수용된 교도소를 습격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4·19혁명은 전국적인 운동이었고 전 국민이 동의하는 민주화 운동이었으며, 유공자 명단을 개인 정보보호라는 개차반 같은 허울 좋고 해괴망측한 변명으로 숨기지도 않았으며, ‘5·18광주사태’ 당시 광주에 발도 대지 않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인간(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버럭 이해찬)이 유공자로 선정되고 중학교 2학년인 14살짜리(당시 진주남중학교 2년이던 김경수)를 유공자로 만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국민을 두 동강 내기 위한 종북좌파들의 악의적인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악성 유언비어도 유포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고 유공자가 계속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유공자 선정도 지방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인우보증(鄰友保證 :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만으로 유공자를 선정하니 대량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5·18광주사태’ 유공자들은 대우는 최상급으로 받고 모든 특혜는 독차지 하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의혹과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추태는 기고만장이다!

 

‘5·18광주사태가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 없는 이유

‘5·18광주사태’는 ‘4·19혁명’과는 정 반대의 현상이 대부분이기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했으며 아울러 국민의 적극적인 동의도 얻지 못하고 많은 호남지역민과 출향한 일부만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여당인 국민이힘 극소수의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소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고 고집을 부릴 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5·18광주사태’ 속된 밀로 그들(광주)만의 리그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소위 ‘5·18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광주에 국한된 사태였기 때문이다.

 

‘5·18광주사태’기 소위 민주화 운동인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소위 시민군이라 참칭하며 국가 권력인 계엄군에게 대항하며 먼저 사격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차원에서 사격을 했다는 주장이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상자의 총상 흔적의 대부분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 총상이었으며 계엄군이 소지한 M16 총상으로 사망한자는 극소수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난입하여 탱크와 전차 등을 강탈하여 시민들은 깔아뭉갠 사실이 증명하는 것은 이들이 폭도들이지 민주화 운동하는 전사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5·18광주사태’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가 되었다면 광주시민이 가만히 있어도 소위 ‘5·18 정신’이 벌써 헌법전문에 수록이 되었을 것이다. ‘5·18광주사태’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기에 이를 억지와 시기협잡으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비겁하고 야비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관한 특별법(5·18비방방지법)’이라는 사생아까지 출산한 것 아닌가! ‘5·18광주사태’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비방할 사람도 없을 것이며 ‘학문과 출판 그리고 언론의 자유’차원에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며 비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소금도 먹은 놈이 물을 켠다”고 한 것처럼 ‘5·18비방방지법’을 제정한 자체가 ‘5·18광주사태’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는 실체적 진실을 표현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추악한 이중성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

‘5·18광주사태’ 44주년 기념식 직후 여야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따로 모임을 가진 모양인데 주된 의제가 소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였는데 대체 ‘5·18 정신’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가? 대체 정치인이란 인간들은 ‘5·18광주사태’와 4·19혁명을 냉정하게 비교하고 판단을 해 보고 미친개가 달보고 짓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모두 호남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데만 눈이 뒤집혀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지랄 방정을 떨고 있는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는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재명의 말을 지하의 김대중이 들었다면 헛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자신은 엄청난 죄와 의혹을 생각이나 하고 적반하장의 같잖은 짓거리를 하는지 이재명에게 묻고 싶다. 그리고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인 曺國혁신당 대표인 曺國은 “개헌안을 다루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에 동의한다는 말없이 전문을 넣자는 건 하나마나한 얘기”라며 이재명과 원팀이 되었는데 둘 다 과연 현명한 국민 앞에서 이런 헛소리를 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이들 사법리스크 범벅인 두 야당의 대표들의 비판에 대하여 여당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전문 수록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재명이 요구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양재혁 5·18 유족회장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는 국민의 전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5·18광주사태’를 어거지로라도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서 ‘5·18광주사태’가 합법적이고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행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민주당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호남지역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5·18광주사태’의 맹점(수많은 문제점)은 총체적 잡범 이제명의 사법리스크보다 더 많고 넓어서 이재명의 죄는 사법부(법원)의 판결로 가려지지만 ‘5·18광주사태’는 맹점들이 모두 해소된 다음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되고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5·18광주사태’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가면들부터 벗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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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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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달용 | 작성시간 24.05.24 오일팔헌법수록은 광주에게도 주문이있어야한다.
    좌빨엑기스가 약해지든가?
    국가대항패악질의 반대한민국정서가 없어저야한다.
  • 작성자쏘라 [보편타당한] | 작성시간 24.05.24 5.18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한 사건인지
    묻고싶다
    뭔 헌법에 수록할 가치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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