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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 통합을 이뤄.

작성자조석천|작성시간24.07.03|조회수119 목록 댓글 1

정치는 정치일뿐이다. 법이 바로 서면 나라가 소란스럽지만, 결국은 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문재인 권력획득과정 그리고 임기동안 나라가 질서를 잃은 것은 다름 아닌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개그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은 결국 법원이 몫이다. 정치인들은 법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2024.07.03.), 〈두 번의 탄핵, 무엇을 배웠는가〉,

“대한민국 역사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것은 단 한 차례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시킨 것은 두 번이다. 그 두 번에 대한 여야의 기억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과 헌재 기각은 당시 신생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안착하고 지지층이 지금처럼 구조화되는 호기로 작동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 차떼기 파동과 탄핵 책임론이 겹쳐 당의 문을 닫고 천막 신세를 지다가 겨우 기사회생했다. 2016년 겨울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후 기억도 정반대다. 조기 대선을 통해 민주당은 손쉽게 정권을 잡았고 지금까지 탄탄대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자중지란 끝에 둘로 쪼개져 오랫동안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거렸다.”

 

민주당의 탄핵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탄핵 이후 국민들이 깨어났던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호의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그림자를 떨쳐냈고 그 이후에서야 ‘(탄핵) 촛불 정권’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검사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과 정권 교체가 이어졌다. 손쉽고 압도적인 정권 획득 이후 5년 만의 실권으로 민주당에도 탄핵은 일종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속내야 어떻든 야당은 아직까지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럽다. 조국혁신당조차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을 앞장세웠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만 주판알을 계속 튕기는 모양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그 이유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2), 〈서민 보호 명목으로 상시 추경하자는 전직 예산실장〉, 민주당은 지금 국가사회주의를 하고 싶다. 고려연방제 통일안도 거론된다. 이념적으로 접근하니 국민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삶의 더욱 팍팍해진다. 86 운동권 세력이 몽니가 얼마 오래갈지 의문이다. “세수 결손을 놓고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며 정부를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건전 재정이라는 방파제를 아예 허물겠다고 나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그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이 있을 때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아무 때라도 추경을 할 수 있다. 포퓰리즘 정책에 재정을 무차별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임을 숨기지도 않았다.”

 

문재인 때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망쳐놓았다. 계속 그 정책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이선아 기자(07.0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또 무산에…자영업자 "문 닫으란 건가"〉, 민주당은 임금을 이념적으로 접근을 한다. 현장의 합리성이 없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추후 단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9년 최저임금위 이후 6년 연속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직전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조선일보 A30면 하 5단 통광고 이재춘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07.03), 〈진보당·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 시켜야 한다.〉, A31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부정선거 의혹, 드디어 ‘제도권 의제’로...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늦었지만 잘했다.〉, 민주당이 좌불안석이다.

 

동아일보 윤다빈·이상헌·최미송·윤명진·조권형 기자(07.03), 〈野,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檢총장 “李, 재판장 맡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곧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탄핵 중독 말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후에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뒤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면서 충돌 끝에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상정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았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과장 재직 당시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몽니를 계속 부리고 있다. 동아일보 신나리·김성모·안규영 기자(07.03), 〈정치 싸움에...방통위 13개월간 7명째(직무대행 포함) 수장〉, 민주당은 문재인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민주노총도 이젠 힘이 빠진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7.03),〈헌재, 복수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노조법 ‘합헌’ 판단,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헌법재판소가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하게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민주노총 등은 해당 조항이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과반 노조가 대표가 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속한 노조가 대표로 교섭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2개 이상 노조의 위임이나 연합’도 포함해 소수 노조도 과반수 노조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독자적 단체교섭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소수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그 밖에 소수 노조가 단체 교섭에서 자기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법이나 수단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소수 노조의 절차적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업무협약’을 맺은 노조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의회의 권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7.03), 〈美 연방대법원, 대통령특권 광범위 인정… 트럼프 희색〉, 의회는 견제기구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는 의회가 주도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결정적‧배타적‧헌법적 권환 내에서 이뤄진 공적(公的)인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당장 트럼프가 자신이 트위터(현 엑스X)에서 퇴출된 후 설립한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일각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판결”이라며 반겼다. 연방대법원은 “(몇몇 해당 혐의에 따른) 전직 대통령 기소가 행정부의 권위 및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고 입증할 책임”을 정부(법무부)에 지웠다. 행정부 밖 외부 인사들과 연관된 사안에선 “대통령 기능 범위 내의 일인지 깔끔하게 구분할 수 없다”며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으나 “절대적 면책 특권 내 행위가 (피고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트럼프가 2020 대선 직후 개표 과정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무부 당국자들과 진행한 이른바 “대선결과 뒤집기 모의”에 면책이 적용된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상원의장)에게 대선결과 인증을 거부하도록 압박한 점, 1.6사태 관련해선 하급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의회 난입’으로 불려 온 이 사건은 국내외 주류 언론 보도와 동떨어진 내막이 다수 드러난 상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트럼프가 미리 연방군 출동을 요청했으나 40년차 민주당 정치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거부한 사실도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역시 3월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뒤집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했으니 반란에 가담한 것이라며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연방업무를 맡기 위해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은 각 주의 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한편 ‘대통령이 절대군주가 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레나 케이건·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특히 2009년 버락 오바다 대통령에게 임명된 최초의 라틴계이자 미국의 111번째 연방대법관인 소토마요르의 목소리가 강렬하다...연방대법원은 1789년 3월4일 발효된 헌법에 따라 설립됐다. 미국에선 원래 의회 권력이 강하며 이를 상대적으로 조절하는 입장이 연방대법원이기에 의회와의 관계가 종종 험악해지기도 한다. 지난 20여 년 연방대법원이 정치화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 많아졌음을 의미할 것이다. 되도록 성향이 맞는 대통령 때 은퇴해 후임자가 비슷한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까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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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솔뫼산 | 작성시간 24.07.04 new 국회의 탄핵권남발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이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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