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한다.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는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견의 자유를 누리는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대안을 통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국가공동체의 미래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배적인 관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공당의 성실한 자세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어떤 정당이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민주적 기본질서와 상치되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간주되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정치적 논의와 비판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토론과 정치적 숙고를 촉발시키고, 보다 진전된 정치적 목표를 형성하여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정부에 청구하고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후 헌법재판소에 재소하고 정당 활동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라 .
탄핵을 남발하여서 정부의 고유 업무를 무력화를 시도 하였고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거나 감사원장
까지 탄핵을 한다고 협박을 하였다 또 신년도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 하여서 마약 사범 간첩 등 일반
수사 지원비까지 모두 삭감 시키고 반대로 법원의 예산은 증액하여 통과 시키려고 한 이런 작태는 정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고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였다 .
또한 민주당은 국회 최다수의 정당이면서도 거리로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집회를 선동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