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 생략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음미해보고 과연 내란죄가 성립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동을 일으킨 것인지" "국가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의 대상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금번의 사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에 있어 부적절한 권한의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직을 물러남은 별론으로 하고 내란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도 아니고, 무식한 민주당 놈들이 갖다 붙인 죄목이라고 보고,
사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야당몫을 임명 추천하지 않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죄를 거론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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