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헌법114조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개헌 전에 해체는 어렵다. 하지만 상징적 기관을 중앙에 두고 실질적 업무는 지자체 등에 이관하는 개혁을 할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이 선관위 업무를 기피할 수 있으나 재외공관 선거 관리를 위해 영사 및 부영사로 파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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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헌법114조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개헌 전에 해체는 어렵다. 하지만 상징적 기관을 중앙에 두고 실질적 업무는 지자체 등에 이관하는 개혁을 할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이 선관위 업무를 기피할 수 있으나 재외공관 선거 관리를 위해 영사 및 부영사로 파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