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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법 일부 개정에관한 법률안

작성자토복령|작성시간16.12.31|조회수67 목록 댓글 0

나라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박사모 회원 여러분!! 만일 대통령이 바뀌어서 좌파가 된다면 애국가를 "임의행진곡"으로정하여 각종 행사나 공공의장소에서 부르도록하여 이북의 수령 이란자를 상징하는 "임" 임의행진곡을 각종 행사마다 가슴에손을 얹고 부르도록 하는 법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법률안 입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부르는 것이 공식화된다면 완전히 공산주의사상을 새뇌 시키는 공작활동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이는 절대 개정 발의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반대해주십시요. 마감일이 1월1일까지 입니다.시간이 없습니다.서둘러주십시요.;방법:대한민국국회홈패이지-로그인-국회활동법률안-입법예고-입법예고사이트-진행중인입법예고-상세검색-2004562대한민국국기법일부개정법률안(순서대로진행하시면됩니다.절대반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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