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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개발관련민원 답변항의.

작성자류달용|작성시간24.01.22|조회수3 목록 댓글 0

제 목 : 어등산개발관련민원 답변항의.

 

1,특급호텔에대한답변은 맞지않으며 추이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특급호텔이라함은 시청이내세우는 콘도와 레지던스는 특급호텔의 범주에 들어갈수없습니다.

2, 협약이행보증금문제도 서진건설에게는 총사업비로 규정하여 재판으로간것입니다.

상호간재판으로가서 해소하였다는데 어등산사업을 처음부터모니터링한시민으로서는 납득이해가안갑니다.

서진건설에게는 과도하게적용하고 이번 신세계에게는 시청스스로 낮게하여적용하여준것은 불공정한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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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의행정행위가 수준이낮고 불법적요소가많은것은 익히알고있으나 20여년간의악성을 모처럼투자유치했다고 이미성사된것같이 스피커돌리고있는데 재뿌리는자로 안보일랍니다.

향후더이상의 민원을제기하면 동일다민원제기자로찍혀서 답변안할것이니 이후는 부릅뜬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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