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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GGM의 WTO협정위반 문의.

작성자류달용|작성시간24.08.19|조회수3 목록 댓글 0

제 목 : 광주형일자리 GGM의 WTO협정위반 문의.

 

해당의견에 대한 처리의견을 담당부서(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로 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년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노·사·민·정 협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19. 2. 21. 부처합동)이 발표되었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그 자체로는 특정 기업,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아 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의견에 대해 시 관계부서 의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위와 같이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613-5091, 기배간)

 

위내용은 광주시의회의 답변입니다.

시의회는 국내법적용의 자의적인해석으로 WTO협정의존재까지 부정하는듯한모습입니다.

같은시기에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에는 사안의범위에따라서 위반일수도있다고 답해왔어요.

GGM이 완성차회사로서 캐스퍼생산이 3년이지났어요.

최근에는 전기차생산으로 수출을한다하고 앞두고있어요.

일자리만들었다고 사기충전에만만하여 국제경제환경에는 도외시하는데 광주광역시청이나 그주변관련자들은 전혀무감각합니다.

관련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확한판단을 내려주십시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위반내용답변은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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