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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해외지부

[스크랩] 대한민국은 이적단체 퇴치를 위한 법 개정 시급

작성자rhein yoo|작성시간13.10.05|조회수128 목록 댓글 0

대한민국은 이적단체 퇴치를 위한 법 개정 시급 .

26일 검찰이 통진당 이 석기의원을 구속 기소하였지만, 통진당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이 사건을 물증이 없다고 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인들도 가세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해 할 수가 없다.

허지만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33여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협의 입증자료 충분하다.

반면에 이석기의원과 RO조직 변호인단은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밝힌 구체적인 구속혐의는 피의자 4명이 지난 5월

지하혁명조직 RO비밀회합에서 전쟁에 대비,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당시 130여 명의 조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현 정세를 전쟁 상황이라 판단하고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RO모임에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 문건 17점과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파일 173건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은 전쟁 시 파괴할

국가기간시설의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했다고도 한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다량의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녹취록과 RO 조직원 자백 진술, 수첩, 메모지, 정세강연 강의안,

USB, PC, 스마트폰, 각종 이적표현물 등을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위에 내용과 같이 RO는 지도 강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라고 한다

 

특히 2013년을 북한의 전쟁위협이 있을 시기로

판단하고 국가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했으며,

또 공산당 식 ‘총화(사업결산)’를 생활화하며 집단주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이 의원을 ‘V(브이님)’으로

지칭하며 숭배했다고 밝혔다.

 

총책을 이 의원으로 하고 있는 RO는 지역 세포책,

부문 세포책, 세포원 등으로 구성돼 엄격한 지휘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4개 지역조직(경기동부, 경기중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과

2개 부문조직(중앙파견, 청년) 체계로 운영됐으며,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한 (주)CNP 그룹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사시 도피자금으로 1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할 것', '북한자료는 PC방을 이용해 다운받고 같은 장소·

자리에서는 사용을 금지 할 것'

'조직관련 내용은 비폰(비밀휴대폰)과 공중전화를

이용할 것' 등과 같은 보안수칙을 두고 활동했다.

 

첩보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들의 행동이 어찌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하늘아래에서 전개 되어도 방치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겉으로 들어난 조직체의 구성원이 100여명이 넘는다면

심각한 수준이고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기회를 틈타 적극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취한다면

과거 일본의 적군파나 미국을 공격한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재연, 김미희 의원등과 이 의원은

국회 상임위 명으로 각 국방부와 부처에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통진당 소속의원 6명이 제19대 국회개원이래 국방부에

국방자료를 63건을 요구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럼에도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은 발표내용을 평가절하며

"무죄를 확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의원은

지난 8월28일 구속되기 전까지 큰소리를 쳤지만

국회의 표결에 의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강제구인 되었다.

 

강제구인 되던 이석기의원은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를 외치며 격앙된 모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강제구인 되는

끔직한 현실의 모습을 국내의 국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도

언론매체의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특히 독일통일을 체험했던 재독동포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아직도 분단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고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습들이다.

동포들은 모이기만 하면 저마다 열을 올리며 한마디씩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의원이 위에 밝혀진 대로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면

당연 국회의원면직과 그가 소속되어있는 집단도 마땅히

해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반대에 서서 국헌을 문란케 하는 정당도

해체 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재독동포 단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재향군인회. 월남유공자전우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들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재독동포들이 보는 고국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허지만 구속 되면서도 큰소리친 이 의원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의 언급 속에는 법을 피해갈수 있다는 자신감이

표출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민주화물결의 소용돌이에 합류하면서

국가기강을 해칠 소지가 있는 법조항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적단체가 활개를 쳐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

엄연히 이적단체로 대법원판결을 받은 25개 단체가운데

5개 단체가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를 강제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에 본부를 둔 이적단체들이 해외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는 것도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익보다는

민주주의를 내세워 이념적으로 편중된 활동을 하면서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튼튼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국법을 준수할 정신을

길어 줘야 국가가 번영의 길을 갈수 있다.

더구나 지구상에 하나뿐인 분단국가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국가는 국민이 지켜온 자산과 국토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훌륭한 법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소신이다.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통일독일의 헌법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며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여 올린다.

독일은 통독이전부터 이적단체들을 감시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재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은 통독 이후에도 계속되어

300여 이적단체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단체 재산도

국고로 몰수했다.

뿐만아니라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도 법을 적용하여 해산시켰다.

 

한참 젊은 시절 가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독일에 취업이민으로

정착한 재독동포의 한사람으로 고국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고국이 잘되면 따라서 기뻐했다.

60년대 기아에서 세계경제권 12위로 격상한 대한민국은

오늘 비록 풍요로움은 있을지언정 국가기강을 해하는

반국가 단체들이 활개를 치는 한 건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독일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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