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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후보는 어떤것인가?

작성자진대포|작성시간12.11.12|조회수61 목록 댓글 0

유권자 표를 얻는데 좀 더 유리하겠지!!!  2~3정당이나 무소속 사람들 후보가 뒷거래로  자기만의 단독 후보가 되는 것을 말하는것이죠. 이런  단일 후보는 협잡이라 말 할수있는 일이지!!! 진정으로 국민에 뜻을 물어보고 (사랑을) 얻고,받는 정치가라 말할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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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시장,군수기타교육감이든 모든 후보는 사전에 선거관리 사무소에 공탁금과 함게 후보등록을 내고,유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날자에 합니다. 하지만 꼭 밝히고 넘어가야 할것은 공탁금을 (내) 놓기전에는 후보의 모습으로 그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밝힐수 없으며,후보 포기를 하여도 공탁금 환불은 자동 국고금이 된다.

그래야 협잡이라 할수있는 단일 후보란 요령을 사전에 막가볼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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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단 등록이 된 후보는 후보포기를 하여도 그냥 선거는 유효표로 선거을 한다. 혹? 당선되면? 오케이다.

왜 냐면 등록금을 냈으니까! 그리고 그사람에 지지도를 성찰 하여서 좋다. 왜?이런말을 하느냐 하면,세상이 알다 싶이

교육감 곽노현 죄상은 박명기 서울대 교수를 2억원으로 매수 교육감 출마를 단독으로 나와서 당선된 죄상을 끝 까지

부인하다. 끝내는 법에 심판으로 미끄러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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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좀 잘 살펴보고,입법부는 시급히 이와같은 법을 있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 하여봅니다.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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