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감사원-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작성자라우렌시오|작성시간04.05.23|조회수253 목록 댓글 1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국회에서 2003. 11. 11.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KBS의 지배구조, 재원구조, 조직․인력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운영실태 전반을 깊이 있게 분석․진단하여 효율적 경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3. 12. 8.부터 2004. 4. 12.까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전윤철 감사원장 취임후 도입한「시스템 감사」의 기조에 따라 종전 감사에서 중점을 두어 왔던 예산편성 및 집행, 조직․인력 운영 등 일반적인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건전한 경영을 담보하는 핵심적 기반인『지배구조』(소유구조, 의사결정 시스템, 견제․감시 시스템)와 『재원구조』(수신료, 광고수입 등)의 문제까지 분석하는 등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근원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Ⅱ. 한국방송공사(KBS) 현황
1. 일반 현황
가. KBS의 설립목적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사업을 통해 공공복지 증진, 사회정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 문화창달, 국민체육진흥 및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KBS의 공적 책임
① 국민화합․민주적 여론형성 등에 이바지하고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는 등「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한 보도, 차별금지, 알권리 신장 등「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해야 하고
② 모든 국민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③ 공익에 기여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④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방송을 해야 함.
KBS는 방송법 제4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공적 책임을 지고 있다.
다. KBS의 조직과 인력
2003년 말 현재 KBS의 조직은 사장, 부사장, 감사, 6개 본부, 5개 센터, 37개 실․국, 25개 지역방송국, 10개 해외지국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주) KBS아트비전 등 4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직원은 총 5,127명이다.
라. KBS의 재원규모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익․비용은 다음과 같다.
수익 비용 순이익
2001년 1조 1,207억 1조 980억 227억
2002년 1조 3,217억 1조 2,186억 1,031억
2003년 1조 2,703억 1조 2,415억 288억
2001년~2003년의 수익․비용 (결산기준)
2. KBS의 활동과 그 동안의 성과
1973년 한국방송공사법 제정과 더불어 공사(공영방송)가 된 KBS는 국가 기간방송사로서 방송을 통해 공공복지 증진과 사회정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교육혁신 및 문화창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에 따라「제24회 서울올림픽」「2002 FIFA 월드컵대회」등 우리나라에서 주관한 대형 국제행사의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을 다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고, 가뭄․태풍 등 재해가 발생될 때는 그 대비와 복구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남북이산가족 찾기 방송 등을 통해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달래고 남북긴장 완화 및 화해 협력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중 2003년의 활동과 성과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2003년의 활동과 성과

■ ∙ 신용카드 빚,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 국민적 현안을 심층 분석 취재하여 정부정책 수립에 올바른 지향점 제시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태풍 매미 등 재해방송을 신속하게 실시
∙ 월드컵 기념행사,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붐 조성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아젠다로 설정․제시하는 데 노력
■ 교양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에 노력
∙ 「한국의 미」,「우포늪」,「열린 음악회」등 문화예술적 수준이 높고 전문적 깊이가 있는 프로그램을 HDTV로 제작, 방영
∙ 극빈자, 난치병환자 등 불우계층을 돕기 위한 방송을 연중 실시
∙ 청각 장애인이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자막방송」,「수화방송」실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각종 성금 모금에 앞장서 불행에 처한 많은 국민을 위로
■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에 선도적 역할
■ 남북 방송교류를 꾸준히 추진
∙ 2003년에 분단 후 최초로 남북 방송관계자 모임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남북 방송사가 합동으로「평양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을 제작․방영
Ⅲ. 감사 결과
□ 지배구조
◦ 일반적으로「公法人」은 경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쉬우므로 효율적 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
■ 적정한 예산 편성․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미비
∙ KBS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전액 정부출자기관이고 국민의 부담금인 TV수신료로 운영되므로 예산은 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이 필요한데도 외부감독이 全無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의 준거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투자기관보다 일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이 높게 편성되고 있다.
∙ 결산제도도 국회의 결산승인 및 공표를 한 뒤에 감사원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결산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최고의결기관인 ꡒ이사회ꡓ의 구성과 역할 미흡, 견제기능 약화
∙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사장을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이사진 11명에 경영․회계 전문가가 없고 KBS 출신이 3명으로 많아 이사회의 전문성 및 견제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며
∙ 이사회가 정원․보수에 관한 사규를 직접 정해야 하는데도 계약직과 국․부장급 전문직 등의 정원, 성과급, 복리후생급여를 사장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 이사회의 사장 견제기능이 약화되었으며
1. 종합평가
∙ 全員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독립성을 갖춘 사무보조조직이 없어 깊이 있는 심의가 어렵고, 이사회 의결대상 업무의 집행관리체계 미비로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자체감사를 담당한 감사(監事)의 독립성 미흡
∙ KBS 사규에 감사(監事)는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등 독립성이 미흡하다.
■ 경영평가제도가 불합리,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에 한계
∙ 이사회가 평가단 7명 중 3명을 내부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를 하는데 주로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경영이 현저히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어도 경영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 사장 등 집행기관 및 직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정 미비․부실
∙ 집행기관 등에ꡒ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ꡓ을 준용하지 않는 등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벌 관련 규정이 부실한 실정이다.
□ 재원구조
◦ KBS가 국가기간․공영방송으로서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된 운영재원이 수신료가 되어야 바람직한데도 1981년 TV 1대당 월 수신료가 2,500원으로 책정된 뒤 인상은 어렵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재원은 부족하자『경비절감』이 아닌『2TV 광고수입 확대』로 해결해 왔고, 광고수입과 밀접한 시청률을 의식해 오락프로그램을 많이편성함으로써ꡒ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불분명ꡓ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조직․인력 운영
■ 방송산업환경 변화로 기능이 미약해진 16개 지역방송국을 그대로 운영
∙ 방송산업의 다매체․대채널화,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취재의 광역화, 송출시설 확충과 총국의 전국 송출 등으로 16개 지역방송국의 존재기반이 미약해졌으므로 과감한 통․폐합이 절실한데도 이를 그대로 운영함으로써 KBS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국에 정원을 책정하여 현원은 본사에서 활용하는 등 인력 운영상의 부작용도 파생되고 있다.
■ IMF 후 상위직 증가, 국장급․부장급 전문직을 정원초과 운영, 인건비 과중
∙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으로 전체 인력은 3.7% 줄이면서 국장급은 오히려 41.7% 늘리는 등 상위직을 증원했고, 인건비가 높은「국장․부장급 전문직」을 정원초과 상태에서 계속 임용하여 2003년 12월 현재 정원(53명)을 73명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부적정, 과다 집행
∙ 2002년 월드컵광고 특수로 세전 순이익이 격증하자 연도 중간에 성과급 지급률을 인상해 예비비로 지급하거나 지급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수차에 걸쳐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고
∙ 다른 공공단체들은 폐지한「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공공단체가「대여」하는 자녀 대학학자금을「무상지급」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계 법률의 기준보다 과다 출연했으며
∙ 정부투자기관들은 폐지한「개인연금 예산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 휴가일수가 과다하여 연간 휴가보상비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
■ ꡒ수원드라마센터ꡓ 건립을 소홀히 추진, 운영비는 과다하고 활용률은 저조
∙ 활용가능성 검토를 제대로 않고 1,247억 원을 들여 부지 16만 ㎡에 대형건물을 건축, 연간 51억 원을 들여 관리하면서 사무실․제작편집실 등은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등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서울 본사에 사무실 증축, 멀티미디어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다.

□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 비효율적인 경영 견제
∙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준용 등 예산․결산 관련 방송법 개정
∙ 상임이사제 도입, 정원․보수 관련 사규의 이사회 직접 규정, 독립된 이사회 사무조직 설치 등 이사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
∙ 감사의 독립성, 경영평가제도의 객관성․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재원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 수신료가 주 재원이 되도록 광고방송 축소, 강력한 구조조정 후 수신료 적정 수준 인상방안 검토
□ 조직․인력 운영 재편, 경영부담 최소화
∙ 16개 지역방송국 통․폐합, 상위직 축소, 전문직 정원 준수
□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 공공단체 간 형평 유지
∙ 성과급, 퇴직금 누진제, 학자금, 개인연금, 휴가제도 개선 등



개선방안 (조치내용)

2. 분야별 감사결과
분야별 감사결과(현황․문제점․개선방안)는 다음과 같다.
(1) 현황
가. KBS 지배구조

□ 소유구조
◦ KBS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였고, 국민의 특별부담금인 TV방송수신료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관여 축소,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는 1987년 11월부터「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외부 감독
◦ 외부감독기관은 국회․감사원․방송위원회인데, 국회는 결산을 승인하고, 감사원은 업무감사와 결산검사를 하며, 방송위원회는 ① 정관변경인가 ② 이사 임명추천 ③ 감사 임명 ④ 예산 운영계획과 결산서 접수 ⑤ 기본재산 취득․처분보고 접수를 한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대한 외부의 관여는 없다.
□ 이사회
◦ 이사회는 KBS 경영에 관한「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KBS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관 구성
∙ 사장․감사 임명제청, 부사장 임명동의
기본규정 제정
∙ 정관 변경
∙ 조직․정원․보수․인사 등에 관한 사규의 제정․개폐
조직관리
∙ 지역방송국 설치․폐지
방송편성
∙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방송 기본운영계획
경영관리
∙ 예산, 결산, 손익금 처리, 차입, 타 기업체 출자
∙ 기본재산 취득․처분
∙ 경영평가 및 공표 등
이사회의 기능 (심의․의결사항)
□ 사장 등 집행기관
◦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KBS 업무를 총괄하며
◦ 부사장(2인 이내)은 이사회 동의로 사장이 임명하고
◦ 본부장(8인 이내)은 사장이 임명한다.
□ 감사(監事)
◦ 감사는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며, KBS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내부감사를 담당한다.
□ 경영평가제도
◦ KBS 경영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며, 외부전문가 4인, KBS 내부인 3인(임․직원 2, 감사) 등 7인의 평가단을 위촉하여 실시한 뒤 이사회가 사장에게 필요한 시정․개선요구를 하며, 자체방송 등을 통해 결과를 공표한다.
(2) 문제점
□ KBS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미흡
◦ 다른 공공단체와의 형평 유지를 위한 KBS의 예산편성기준 미비
- 국회․방송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경영감독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KBS가 다른 공공단체와 예산편성에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나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KBS가 다른 공공단체에 없는 복리후생 관련 예산(자녀 대학학자금, 개인연금 지원 등)을 편성․집행하는 등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KBS의 결산체계 불합리,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보 불가능
- 방송법 제59조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 공표한 뒤에 확정된 결산서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결산검사결과 결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 국회가 이를 참고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다.
※ 국가 결산의 경우, 대통령이 승인한 결산서를 감사원이 검사하여 결산서와 검사결과를 국회에 함께 제출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 결산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정한 결산서를 감사원이 검사하여 결산서와 검사결과를 국무회의에 함께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KBS 결산과 같은 문제가 없음.

□ 「이사회」운영의 실효성 미흡
◦ 이사회(이사 11명) 구성 부적정, 전문성 확보 미흡
-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경영회계 관련 사항이 많은데도 2003년 6월 임명된 현 이사진에 경영회계 전문가가 없고, KBS 출신 이사가 너무 많으면 이사회의 집행기관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데도 KBS 출신 이사가 3명으로 많은 편이다.
◦ 이사회의 중요 사규 제정권한을 사장에게 과다 위임, 견제기능 약화
- 방송법 제49조, KBS 정관 제13조의2에 정원․보수에 관한 사규의 제정․개폐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원․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의결하는「직제규정」,「보수규정」,「취업규칙」에 직접 규정해야 하며, 주요 내용을 사장이 정하도록 하는ꡒ포괄적 위임규정ꡓ을 두지 않아야 하는데도
- 「직제규정」에 사장이 정원 외에ꡒ계약직 등ꡓ을 둘 수 있도록,「보수규정」에 ꡒ성과급 지급기준․방법ꡓ을 사장이 정하도록,「취업규칙」에ꡒ복리후생급여ꡓ를 사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사장이 정하고 있는가 하면 ꡒ국장․부장급 전문직ꡓ은 사장이 정원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장이「직제규정 시행세칙」에 정원을 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 이사회가 정원, 보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집행기관 견제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원 외의
계약직 등
∙ 직제규정(이사회 의결) 제6조에 사장이 정원 외에 계약직, 일용직 등을 둘 수 있도록 포괄적 위임
전문직
정원
∙ 사장이 위임근거도 없이 직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전문직 정원을 국장급 8, 부장급 45, 차장급 78명으로 규정하여 운용
성과급
∙ 보수규정(이사회 의결) 제34조의4에 사장이 성과급 지급기준․대상․방법․시기를 모두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
복리후생
급여
∙ 취업규칙(이사회 의결) 제52조에 복리후생관리규정을 사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위임, 체력단련비․교통비․개인연금지원 등을 규정․시행 (다른 공공단체들은 복리후생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
정원․보수 등 관련 사규 제정권한의 과다 위임 내용
◦ 이사회 사무보조조직 및 부의대상 업무 통제체계 미비
- 다른 공공단체의 이사회는 상임․비상임이사가 섞여 있으나 KBS의 이사회는 전원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이사들이 월 1회 정도의 정기이사회에 참석해서 사안을 요약한 부의안만 보고는 의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사장에 대해 독립성을 갖는 이사회 사무조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사무조직이 없다.
- 아울러 이사회 부의대상 업무 집행관리체계 및 정기점검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어 2003년에 이사회에 부의해야 할 별관 세트제작소를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건축했고, 춘천방송총국 청사도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춘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 감사(監事)의 업무처리 부적정, 독립성 미약
◦ KBS「감사직무규정」제6조에 따르면 감사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3년도에 실시한 23개 감사사항 중 19개 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처분요구안 포함)에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장의 의견에 따라 처분내용을 변경하는 등 독립성 확보에 바람직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경영평가제도 불합리, 평가의 실효성 저감
◦ 경영평가단 구성 불합리, 평가의 객관성 미흡
-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에 KBS 내부인은 필요 최소인원만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정관 제13조에 평가단 7인 중 내부인 3인(감사, 임․직원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평가를 할 때 긍정적 측면을 주로 부각시키는 등 객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경영실적평가단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경영목표
지역방송국 존속의 필요성과 기능이 미약해진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ꡒ지역방송국이 본사에 종속된 것이 문제ꡓ라고 평가
조직․인력
지역방송국 통․폐합 미이행, 국․부장급 전문직 정원초과 운영 등 문제점이 있는데도 ꡒ조직이 슬림화 되었고 전문직 도입이 긍정적ꡓ이라고 평가
예산집행
1999년 이후 개인연금지원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ꡒ인건비를 최소화했다ꡓ고 평가
2002년도 경영평가 내용 중 객관성 미흡 사례
◦ 경영평가결과의 활용 및 결산검사와의 연계 미흡
- 방송법 제51조에ꡒ사장은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ꡓ는 규정만 두고 사장이 책임을 지는 범위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부실경영이 현저한 것으로 평가되어도 경영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실 경영기관의 사장 및 상임이사를 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또한, 경영평가결과는 업무감사 및 결산검사와 밀접한데도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경영평가결과를 제출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없다.
□ 이사․집행기관의 책임 및 비위직원 제재 관련 규정 불합리
◦ 이사․집행기관의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미비
- 이사, 집행기관(사장․부사장․본부장․감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상법상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방송법에 상법 준용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999년 2월 이사․감사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규정 준용근거 마련
◦ 집행기관․직원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 미비, 처벌 경미
- KBS 집행기관․직원의 업무관련 범죄(금품수수)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엄벌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공무원 의제규정을 둔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수백만 원만 받아도 자격정지 이상으로 퇴직하는 반면 KBS 직원은 수천만 원을 받아도 벌금형만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
◦ 비위직원 제재 관련 사규 불합리, 예방효과 저조
① 인사규정 제38조에ꡒ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ꡓ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뒤 인사규정 제40조에서는 직권면직(직권면직, 의원면직 여부 재량) 사유로 중복되게 규정함으로써 그에 해당되는 직원을 의원면직 처리하여 퇴직금 감액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다.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와 직권면직 사유가 중복되지 않음.
②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직위해제)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은 보수를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보수감액규정을 두지 않아 구속기소 되어도 보수를 전액 지급 받고 있다.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SBS 직원의 경우 보수 감액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③ 징계양정기준이 없어 다액의 금품수수자 등 비위가 중한 직원을「정직」등 가벼운 징계로 종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노사협의 부적정
◦ 노동조합에서 본부장 신임투표를 하도록 부적정한 협약 체결
- 정부와 노사가 신뢰․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 자율과 책임을 다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新 노사문화」정착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사장이 임명한 본부장을 노조가 신임투표를 하도록 단체협약을 맺어 신임투표를 하고 있다.
◦ 노조 전임자수 과다
- KBS는ꡒ정부투자기관 노조 전임자 허용기준ꡓ을 적용한 노조 전임자수 6명보다 19명이 많은 25명을 전임자로 운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연간 인건비 11억 7,287만여 원을 아끼지 못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조치내용)

■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KBS와 공공부문의 예산편성방향에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KBS 사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 국회의 결산승인 전에 감사원 결산검사를 받게 하여 결산검사결과를 국회 결산승인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법 관련 규정(제57조, 제59조)을 개정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였다.
■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제시
◦ KBS 이사회가 사장 등 집행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깊이 있는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사회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경영회계 관련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사진에 경영․회계 전문가를 포함
▪ 이사 전원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한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명의 상임이사제도 도입
▪ 이사회의 집행기관 견제기능을 고려하여 KBS 출신 이사를 일정수(예 : 1명) 이내로 제한
KBS 이사회 구성의 개선방안
◦ 이사회가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정원․보수․복리후생에 관한 사규 제정․개폐 권한을 이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등 이사회가 사장 견제기능을 확보하도록 KBS 이사장에게 통보하였다.
정원․보수 등에 관한 사규 제정․개폐권한 재조정 방안 ▪ 이사회가 계약직․일용직 등의 정원 및 국장․부장급 전문직 정원을 「직제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과 방법을「보수규정」에 직접 정함과 아울러 포괄적 위임규정을 삭제
▪ 복리후생급여도 보수의 성격이 있고 다른 정부투자기관 등은 복리후생규정을 이사회가 관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복리후생관리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제정․개폐하도록 개선

◦ 비상임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돕기 위해「사장에 독립된 이사회 사무조직」을 신설하고, 이사회 부의대상 업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의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KBS 이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감사업무의 독립성 확보 촉구
◦ 감사(監事)가 자체감사결과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는 등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확립하도록 KBS 감사에게 통보하였다.
■ 경영평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KBS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경영평가단(7명)을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KBS 이사장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였고
◦ 사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부실 경영이 현저한 경우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함과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였다.
■ 이사․집행기관․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이사․집행기관에 대해 상법상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 집행기관․간부직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정부투자기관 임원․간부직원과의 형평성 확보)
◦ 이사․집행기관․직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에 다음 규정을 신설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였다.
∙ 인사규정 제40조의 직권면직 사유 중 ꡒ금고 이상의 형 확정ꡓ등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 보수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된 직원에 대한 보수 감액규정 신설
∙ 인사규정 등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
◦ 비위직원을 엄격하게 제재하여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KBS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KBS 사장에게 권고하였다.
■ 노사협의회 운영의 합리적 개선 촉구
◦ 노조가 본부장 신임투표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新 노사문화”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어긋나므로 위 단체협약을 수정하도록 하고
◦ 노조 전임자수를 정부 제시기준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감축(25명→6명)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재원구조
(1) 현황
□ KBS는 전액 정부출자기관이며,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 순 수 공영방송 (공적 재원 80% 이상, 광고수입 10% 미만) … BBC(영), NHK(일)
▪ 혼합적 공영방송 (공적 재원 50% 이상, 광고수입 30% 미만) … FT(프) 등
▪ 상업적 공영방송 (공적 재원 50% 미만, 광고수입 30% 이상) … KBS 등
◦ 공영방송의 3 분류 중 KBS는「상업적 공영방송」에 해당
□ KBS의 재원구조 변화
1981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수 신 료(%) 59 28 41 38 39
광고수입(%) 37 69 54 57 53
기타수입(%) 4 3 5 5 8
◦ 1980년대까지는 수신료가, 1990년대 이후는 광고수입이 주된 수입
※ 선진국 등 세계 50여개 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가 주된 운영재원
(영국 BBC 99%, 일본 NHK 98%, 독일 ARD 90%, 프랑스 FT 59% 등)
□ KBS의 TV방송 수신료 징수
◦ 1963년 징수시작(1대당 월 100원), 1981년부터 1대당 월 2,500원 징수
《 수신료 통합징수의 효과 》
▪ 분리징수시보다 징수 간편, 징수비용 감소 (징수비용률 : 1994년 33%→ 통합징수 후 10~11%)
▪ 분리징수시보다 징수율 증가 (징수율 : 1994년 53% → 통합징수 후 95~98%)
◦ 1994. 10. 1.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전기료와 통합징수
(2) 문제점
□ 공영방송의 재원조달 부적정, 정체성 훼손 비판요인
◦ 1981년에 책정된 TV수신료가 장기간 인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재원이 부족해지자 KBS가 구조조정 등 경비절감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TV의 광고수입 확대로 해결해 왔으며
※ 2002년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 KBS-2 44.4%, MBC 44.5%, SBS 40.8%
- 그 과정에서 광고수입과 직결되는 시청률을 의식하여 2TV의 오락프로그램을 MBC․SBS 등 민간방송과 비슷하게 편성함으로써 공영성이 훼손되었다는 외부 비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1990년 이후 광고수입이 수신료보다 많은 재원구조가 되어 운영재원이 대부분 수신료인 BBC․NHK 등 선진국 공영방송과 대비되는 실정이다.
□ TV수상기 실사업무 부적정, 수신료 부과업무 사각 발생
◦ KBS가 일반용과 가정용TV 중 가정용TV 실사업무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맺어 한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KBS 자체 실사요원 140명(연간 인건비 60억 원)도 일반용이 아닌 가정용TV 실사 위주로 운용함으로써(자체실사요원 TV 발굴대수의 91.9%가 가정용TV) 서울 소재 10개 대형빌딩 표본조사결과 일반용TV에 대한 수신료가 부과누락되는 등 일반용 TV 실사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처리되고 있다.
□ 자회사에 대한 비용 지급 부적정, 자립경영 저해
◦ KBS가 자회사인 (주)KBS아트비전에 무대미술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미술비를 지급하면서, 자회사의 자립경영을 위해 1999년ꡒ실비보상방식ꡓ에서ꡒ표준단가제ꡓ로 변경했으므로 표준단가 등을 인상조정할 때에는 조정일 이후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1999년 12월 이윤율을 10%에서 17%로 인상하고 인상된 이윤율을 그해 4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등 4회에 걸쳐 인상된 단가 등을 소급 적용하여 미술비(소급 적용분) 81억 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
(3) 개선방안 (조치내용)
◦ 또한 KBS 소유 미술용품 임대수입은 KBS와 (주)아트비전이 배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도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임대수입 2억 2,600만 원을 모두 위 자회사가 수입처리한 것을 그대로 두었다.
■ 부적정한 재원구조를 개선,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권고
◦ 수신료가 주된 운영재원이 되도록 2TV 광고방송을 축소하며 지나치게 높은 광고수입 비중을 하향조정 함과 아울러 독자적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16개 지역방송국 통․폐합, 상위직 축소, 전문직 정원 내 운영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합리화하여 운영재원을 감축한 후
- 방송의 품질제고를 위해 수신료를 적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KBS 사장에게 권고하였다.
■ 일반용 TV의 실사 사각지대 해소 촉구
◦ 가정용 TV는 실사업무를 수탁하여 수신료의 5.5%만큼 위탁징수비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사를 충실히 하도록 위․수탁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 KBS의 실사요원은 한국전력공사 위탁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일반용 TV 실사업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과도한 자회사 지원을 근절, 자회사의 자립경영 구현 권고
◦ 자회사에 대한 미술비 단가를 소급 인상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자회사와의 거래를 적정하게 하고
◦ KBS 소유 무대미술용품 임대수입을 KBS와 (주)KBS아트비전이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KBS에 주의요구하였다.

다. 조직․인력 운영
(1) 현황
□ KBS 지역방송국 현황
▪ 총 국 ( 9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
▪ 지역국 (16개) : 강릉, 원주, 속초, 영월, 태백, 충주, 공주, 군산, 남원, 목포, 여수, 순천,
진주, 안동, 포항, 울산
◦ 1935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시책홍보 등을 위해 25개 지역방송국을 설치
계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정원 [현원] (명) 2,024 [1,807] 1,341 [1,187] 683 [620]
□ 지역방송국 인원 (2003년 말 현재)
□ 25개 지역방송국 2003년 운영비 예산 : 2,310억 원(그중 인건비 1,526억 원)
□ 외환위기(IMF) 이후 KBS 전체 인력 변동
◦ 1998년~2003년 사이 전체 인력은 약간 감소했으나(5,329명→5,127명), 상위직은 증가 (국장급 84명→119명, 부장급 277명→339명)
▪ 2000년 : 정원 79명 (국장급 18, 부장급 61), 현원 76명 (국장급 20, 부장급 56) ----- ▵ 3명
▪ 2003년 : 정원 53명 (국장급 8, 부장급 45), 현원 126명 (국장급 40, 부장급 86) ----- + 73명
□ 국장급․부장급 전문직 인력 운영
※ 전문직 제도 : 장기간의 방송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방송인을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전문직위(대기자, 대PD, 전문아나운서, 심의위원, 교수 등)에 보임하여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KBS는 1989년 10월에 최초 도입)
(2) 문제점
□ 지역방송국 조직․인력 운영 부적정, KBS 경영의 부담요인
◦ KBS는 1980년대까지 25개 지역방송국을 설치하여 국가시책을 홍보하고 전 지역에서 방송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해 왔다.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역민방․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 방송매체의 다양화로 KBS 지역방송국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교통․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 확대로 취재활동이 광역화되었으며, KBS 송출시설의 현대화로 9개 총국에서 전국 송출이 가능해지는 등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많은 수의 지역방송국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1999년과 2002년의 2차에 걸쳐 KBS에 지역방송국 통․폐합 및 기능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KBS는 일부 지역방송국 통․폐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방송국의 업무는 적고 운영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방송국 본연의 기능인 방송제작이 없거나 극히 적은 지역방송국이 많음
(1TV : 16개 지역방송국 평균 자체제작비율이 방송시간의 1%, 그중 6개 방송국은 전무)
• 16개 지역방송국 운영비 증가, KBS의 경영부담 (2000년 756억 원 → 2003년 800억 원)
• 상위직 정원을 지역방송국에 과다(2003년말 64명) 책정하여 일부를 본사에서 활용


□ 상위직 및 전문직 인력 관리 부적정, 비효율․낭비 요인
◦ 외환위기(IMF) 후 인력 관리 부적정, 상위직 현원 증가
1998년 말 (명) 2003년 말 (명)
• 국장급 정원 100, 현원 84 (▵ 16) 정원 95, 현원 119 (+ 24) … 현원 35 증
• 부장급 정원 322, 현원 277 (▵ 45) 정원 306, 현원 339 (+ 33) … 현원 62 증
- IMF를 계기로 정원을 축소했으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는데도 1998년→2003년 사이 전체 인력은 3.7% 상당 감축(5,329명→5,127명)하면서 상위직인 국장급․부장급은 정원만 감축하고 현원을 오히려 늘렸다.
◦ 전문직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국장․부장급 전문직을 정원초과 운용
- 국장․부장급 전문직이 2001년부터 정원초과 상태였으므로 정원 범위 내에서 제도 취지(전문인력의 능력 활용)에 맞게 전문직을 운용해야 하는데도 국장․부장이 직위에서 물러나면 전문성과 관계없이 전문직에 임용함으로써
- 2003년 말 현재 국장․부장급 전문직이 정원 53명보다 73명이 많은 12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간급여가 1억 3백만 원으로 많아서 인건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 국장급 : 2003년 말 현재 정원 8명, 현원 40명 … 정원초과 32명
• 부장급 : 〃 정원 45명, 현원 86명 … 정원초과 41명
[계] 정원 53명, 현원 126명 … 정원초과 73명

(3) 개선방안 (조치내용)
■ KBS 경영부담을 줄이도록 지역방송국 통․폐합 재촉구
◦ 지역방송국이 변화된 방송산업환경에 맞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9개 총국 중심으로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 독자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16개 지역방송국은 단기간 내에 통․폐합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인력구조를 합리화하고, 전문직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위직․전문직 인력 감축 촉구
◦ 엄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상․하위직 인력의 비율이 적정하게 되도록 직급별 인원을 재조정함과 아울러
◦ 국장급․부장급 전문직은 단 기간 내에 업무량을 고려하여 책정한 정원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1) 현황
라.사업경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등
세전순이익
소계
급료․임금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
7,501억
4,494억
2,710억
1,411억
373억
972억
260억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급월수 : 누진제 (근속연수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을 지급월수로 적용) 시행 중
<예> 근속연수 5년--7.5월, 10년--15.5월, 20년--33월, 30년--52.5월
▪ 퇴직금 : 지급월수 × 퇴직당시 보수(기본급 + 상여금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KBS의 2003년 비용예산 : 1조 3,227억 원
□ KBS의 집행기관․직원 퇴직금제도 (KBS 보수규정 제30조)
근속연수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간지원(만 원) 48 60 72 84 96
□ KBS의 집행기관․직원 개인연금 예산지원제도 (복리후생관리규정 제8조의4)
▪ 연차휴가 : 연 10일 (근속연수 1년에 1일씩 가산)
▪ 월차휴가 : 연 12일 (12일 중 6일은 사용 의무화)
▪ 보건휴가 : 연 6일 (전 직원) ▪ 생리휴가 : 연 12일 (여직원)
▪ 장기근속휴가 : 10, 15, 20년 근속자에게 5년 단위로 12일씩 허용
※ 청원휴가 : 경조사 종류별로 별도 규정 (본인 결혼 10일, 부모 사망 7일 등)
□ KBS 직원의 휴가제도 (KBS 취업규칙 제22조~제33조)
□ 2003년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율 : 33%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의무제작비율 30% 이상)
(2) 문제점
□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 특별성과급 지급 부적정, 격려금 부당 지급
- KBS는 세전 순이익이 700억 원을 넘으면 월 기본급의 최고 160%까지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 6월 FIFA월드컵 특수로 세전 순이익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통상 연말에 지급기준을 협의하던 관례와 달리 연도 중간에「세전 순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이면 월 기본급의 200%」로 지급기준을 변경한 뒤 예비비(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109억 원을 전용하여 2002년도 특별성과급 215억 원을 지급하였고
- 정관․사규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는데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특별격려금 계 81억 원을 지급하였다.
◦ 다른 공공단체들은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 유지
- KBS가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1999년 1월 당시 감독기관이던 문화관광부에서 폐지방침을 통보했고, 감사원에서도 2002년 5월 이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누진제를 폐지했을 경우보다 2003년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38억 원 상당 많이 충당하게 됐고, 일반직(4,307명)이 근속연수 20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6.9% 많이 소요
◦ 대부분의 공공단체가「대여」하는 자녀 대학 학자금을「무상 지급」
- KBS는 2001년 9월 종전까지 무상 지급해왔던 자녀 대학 학자금을 2002년부터는 다른 공공단체의 경우처럼 대여하기로 노사합의 및 사규개정을 했다가 2002년 11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대여전환 시기를 1년 늦춰 2003년부터 대여하기로 변경합의 및 사규 재개정을 하여 직원 955명에게 2002년 대학 학자금 47억여 원을 무상 지급하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률상 기준(세전 순이익의 5%)보다 과다 출연
- KBS는 1999년 12월 확정된 세전 순이익(1996년~1999년분)의 5%인 169억 원과 미도래 기간의 추정 세전 순이익(2000년~2002년분)의 5% 해당 금액 131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으므로 그후 기금에 추가출연을 할 때에는 위 추정 순이익분 출연금액(131억 원)과 같은 기간의 실제 순이익의 5% 해당 금액(143억 원)과의 차액 12억 원만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03년 12월 2002년 실제 세전 순이익의 5% 해당금액 67억 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법률상 기준보다 55억 원을 많이 출연하였다.
◦ 정부투자기관들은 폐지한 개인연금 예산지원제도 계속 시행
- 정부투자기관들은 이미 개인연금 예산지원제도를 폐지했고, 감사원에서 1999년과 2002년에 위 예산지원제도를 폐지하도록 촉구했는데도 KBS는 노조와 제도폐지를 합의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위 예산지원제도를 계속 시행하여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집행기관․직원의 개인연금에 예산 계 380억 원을 지원하였다.
◦ 근로기준법의 기준 및 정부투자기관보다 KBS의 휴가일수 과다
- 유․무급휴가를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 허용하면 미사용 휴가수당 지급에 예산부담이 큰데도 KBS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연차․월차․생리) 외에 보건휴가(연간 6일) 및 장기근속휴가(10년 이상 근속자 5년마다 12일)를 추가 허용하고 있어 감사원에서 1999년 이후 3회에 걸쳐 보건휴가 및 장기근속휴가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으나 위 2개 휴가를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2002년의 경우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유급휴가는 평균 0.2일만 사용함에 따라 지급한 휴가수당이 276억 원(1인당 514만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 수원센터 건립 및 활용 등 부적정
▪ 사무공간 5,451㎡는 사용률이 47%에 불과
▪ 제작․편집실은 4개 중 2개만 사용, 더빙실은 3개 중 1개만 사용
▪ TV스튜디오 사용률이 8~41%로 본사(76~88%)보다 현저하게 저조
- 서울에서 떨어진 수원에 드라마 제작센터를 건립할 경우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연기자․제작진의 왕래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상의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활용 가능성을 깊이 검토하지 않은 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1,247억 원을 들여 대규모 수원센터(부지 16만 ㎡, 건축연면적 7만여 ㎡)를 신축함으로써 관리비로 매년 51억여 원을 투입하면서 사용률은 대체로 절반에 지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 KBS는 수원센터의 활용률이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여의도 본사에 사무실 2,181㎡를 증축하고 있고 2,7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멀티미디어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선정 부적정
◦ KBS 전 부서에 적용되는 외주제작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제작본부(기획제작국․예능국․교양국)는 담당PD 등이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외주제작사를 선정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조치내용)

■ 미래 투자수요에 대비, 이익금 적립이 필요하므로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은 지급기준을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편성, 집행하도록 촉구

① 특별성과급의 부적정 지급 및 격려금 부당 지급을 제한하고
②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며
③ 대학 학자금은 대여규정을 지키고
④ 개인연금은 직원 개인 부담으로 하며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출연기준을 준수하고
⑥ 휴가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보건휴가 폐지, 장기근속휴가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수원센터의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 낭비요인 최소화 촉구
◦ 제작본부를 수원센터로 옮기는 등 수원센터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되 활용률 제고가 어려우면 매각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본사 멀티미디어 센터 건립계획을 재검토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공정한 외주제작사 선정기준 정립, 프로그램의 질 향상 유도
◦ KBS 전 부서가 적용할 공정․투명한 외주제작사 선정기준을 마련 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떠오르는 해 | 작성시간 04.05.25 사장이 말을 듣나요? 빽이 얼마나 큰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