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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국민투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 아닌가!

작성자저항군|작성시간04.10.25|조회수21 목록 댓글 0
금번에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결정을 선고했다.

수도이전 특별법을 위헌결정하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하나 - 국민투표권 - 를 적극적 해석을 통해 인정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적 시대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인 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 결론을 위해 불문헌법 개념을 법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즉, 지금 방송권력과 어용 법학자들이 열심히 떠드는 "'수도=서울'이 불문헌법인가"라는 논점은 실제로는 과정상의 부차적인 논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노똥의 유력한 권력유지 도구인 방송권력이 앞장서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

방송권력과 어용 법학자들은 불문헌법 개념 문제로 자꾸 쟁점을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우두머리 노똥을 보위하기 위하여 비열한 억지를 부리는 것이요, 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 구속력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망발이다.

노똥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겠다면, 결국 이는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통령 자리를 점거하고 있는 자가 내란이라... 내란죄는 굉장히 중한 죄요, 민주주의 이름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노똥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장기인 정면돌파를 불법적으로 추구한다면, 장차 역사는 참칭 민주화 세력도 - 군사 쿠데타 세력과 마찬가지로 - 내란죄를 범했음을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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