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헌법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질문 하나 하자.
지금 우리 헌법에 '우리말은 한글이다'라는 규정 있는가?
없지?
그럼, 국회에서 '우리말은 중국어로 한다'라고 정해 통과시켜 발효되면, 그땐 어쩔 것인가?
헌법에 우리말이 한글이라고 안 적혀 있잖나1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번에 위헌 선고 받은 그 행정수도이전 특별법도 그렇다.
헌법에 우리 행정수도가 서울이란 말도 없었는데, 무얼 어디서 이전한다는 말인가!
결국 그 법 자체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불문헌법으로서 '수도=서울'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었는가!
지금 우리 헌법에 '우리말은 한글이다'라는 규정 있는가?
없지?
그럼, 국회에서 '우리말은 중국어로 한다'라고 정해 통과시켜 발효되면, 그땐 어쩔 것인가?
헌법에 우리말이 한글이라고 안 적혀 있잖나1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번에 위헌 선고 받은 그 행정수도이전 특별법도 그렇다.
헌법에 우리 행정수도가 서울이란 말도 없었는데, 무얼 어디서 이전한다는 말인가!
결국 그 법 자체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불문헌법으로서 '수도=서울'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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