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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했었어야 합니다.

작성자지금부터행복|작성시간16.11.23|조회수344 목록 댓글 2

지난 담화문발표때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거짓말쟁이라며 시끄럽습니다.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했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대통령님께서 성실히 조사에 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 형법 제126조까지 무시한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받겠다하고 갑자기 안 받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최소 이정도 설명을  넣었어야 실망은 덜했을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꼬투리 잡아 비아냥되며 사돈에 팔촌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말살정치를 선동하고있는상황인데 거짓말은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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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허심™ | 작성시간 16.11.23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것보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사항들을 열거하면 국민들이 오해가 없지 않을까요?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금부터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24 피의 사실 공표가 검찰발표 하루전에 언론을통해 정확히 나왔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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