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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4년 구형(2보)

작성자e-가고파|작성시간11.09.19|조회수23 목록 댓글 0

檢, 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4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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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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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건설업자 한모씨(50)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7) 전 총리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총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한 전총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지목된 한화 5억8000여만원, 미화 32만여달러(3억6500만원상당)를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국의 총리를 지낸 한 전총리가 대선 후보 경선자금으로 9억원을 받았다"며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돈을 받은 대가로 한씨의 사업을 돕고 증거은폐를 시도했다"며 "개선의 점이 없어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검찰의 피고인 심문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가공된 것으로 고도의 정치적 의도"라며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심문을 거부했다.

한 전총리는 또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자신을) 방어할 수단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에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한 전총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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