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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시총회 소집 공고

작성자민들레87|작성시간12.06.02|조회수58 목록 댓글 0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2012년 임시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철기념사업회는 박기사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이 소득공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정관개정 작업이 불가피하여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관개정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마침 제8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이 6월 7일 예정으로 있어 그에 맞춰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혹 참석이 힘드신 경우 첨부하는 위임장을 꼭 작성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2012년 정기총회 공고

 

▷ 일 시 : 2012년 6월 7일(목) 이른 10시 30분

▷ 장 소 : 박종철기념관(구 남영동대공분실)

(1호선 남영역 옆)

▷ 논의 안건

- 안건 1 정관 개정의 건

- 안건 2 기타 안건

 

* 문의 : 김학규(박기사 사무국장, 010-4529-9401)

 

  2012년 6월 1일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회장 안 승 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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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안건>

 

안건 1. 정관 개정의 건

<주문사항>

정관 제9조 5항에 근거하여 정관 제26조와 정관 제29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박기사는 현재 회원들의 회비나 기부금이 소득공제‘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의 필요성 때문

※ 참고 : 추천 대상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법인세법시행령 §36조①1 사목)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해산시 잔여재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간 모금액 및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이에 따라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정안

제26조(예산과 결산)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동일

동일

본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추가>

제29조(해산)본회는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한다.

총회의 결의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9조(해산과 잔여재산 처분)동일

동일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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