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2012하반기 임시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마음으로나 실제로나 무척 바쁘실 줄로 압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 기념사업회도 이에 맞는 정관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추진중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사업에도 필수적이어서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형식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관개정 내용의 단순성을 감안하여 이메일나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표명 형식으로 총회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건 : 정관 개정의 건(아래 내용 참조)
▶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 2012년 10월 25일(목)
▶ 총회투표 형식 : 이메일, 문자, 또는 홈페이지 댓글을 통한 의사표시
2012년 10월 20일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승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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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설명
<주문사항> 정관 제9조 5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 제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개정 추진 사유 :
행정안전부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지도 방침에 의해 사무소의 주소지를 정관에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표기해야 함.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3-3 용산리첸시아빌딩 404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