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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ㆍ조작 의혹 관련 진실화해위 진상보고서입니다.

작성자민들레87|작성시간11.08.29|조회수80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진실화해위 진상보고서.pdf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ㆍ조작 의혹 관련

2009년 5월 11일에 결정된 진실화해위 진상보고서입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당시 검사시절 역할에 대해

제대로 볼 수 있는 근거 역할도 했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정사안】
1987. 1.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처리과정에 경찰 이외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안기부가 개입하여 검찰수사권을 침해한 점 등이 밝혀져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유족에
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발생 초기 치안본부가 사인을 단순한 쇼크사로 조작․은폐하
는 과정에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
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관여하였던 점은 확인되나 당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계
기관대책회의가 검찰, 경찰 수사에 영향을 행사한 사실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경찰의 은폐․왜곡된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으로 확인된다.
2. 또 사건 초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찰 치안본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이나 추가 공범 3인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
기획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개입한
점이 확인된다.
3. 검찰 또한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
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수사 진행사항이 대통령에게 사전․사후 보고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럴 개연성을 일부 확인했으나, 직접
보고하였을 담당자들이 사망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제5권
370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 관계기관대책회의나 그 구성원들이 사건에 위법하게 개입한 점이 확인되는 바, 국가
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의 법적 장치를 넘어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을 침해한 점과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 또한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
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가 있다.

【전 문】

【사 건】라-8650,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

【신청인】박정기

【결정일】2009. 5. 11.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의 일부가 새롭게 규명되
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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