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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작성자로우인|작성시간22.03.25|조회수75 목록 댓글 0

이번 시간에는 형사(비용)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판결주문 외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될 경우 비용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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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법원 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4. 미리캔버스 https://www.miricanvas.com/

5.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https://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Keyword.do

6. 법률용어사전

[출처] [명쾌한 수다] ‘이유 무죄’시 비용보상 청구와 재량 기각의 가부 |작성자 명쾌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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