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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정보

급여압류의 한계선

작성자마중물|작성시간08.04.04|조회수675 목록 댓글 2

민사집행법에 따라 2005년 7월28일부터는 월급이 120만원 이하일 때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600만원까지는 월급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600만원이 넘을 때는 ‘300만원+(급여의 절반-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개정 이전보다 훨씬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급여 가운데 압류가 가능한 돈은 120만원을 넘은 5만원뿐입니다.

5만원씩 받으려고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급여에 따른 압류금액

급 여 액

압류가능 금액

채무자

교부액

100만원

0원

100만원

120만원

0원

120만원

150만원

30만원

120만원

200만원

80만원

120만원

240만원

120만원

120만원

250만원

125만원

125만원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75만원

325만원

800만원

450만원

350만원

900만원

525만원

375만원

 

 

 

 

 

 

 

 

 

 

 

 

 

 

 

 

 

 

 

 

 

 

 

       12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0원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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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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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공이 | 작성시간 08.04.06 일목요연 합니다... 저도 도움 받았지만, 도움 받으실 님들 많이 계실것 같네요. 감사 드립니다..
  • 작성자로뎀나무 | 작성시간 09.08.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라 함은 비과세급여를 포함한건가요? 아님 과세급여만 계산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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