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라 2005년 7월28일부터는 월급이 120만원 이하일 때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600만원까지는 월급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600만원이 넘을 때는 ‘300만원+(급여의 절반-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개정 이전보다 훨씬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급여 가운데 압류가 가능한 돈은 120만원을 넘은 5만원뿐입니다.
5만원씩 받으려고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급여에 따른 압류금액
|
급 여 액 |
압류가능 금액 |
채무자 교부액 |
|
100만원 |
0원 |
100만원 |
|
120만원 |
0원 |
120만원 |
|
150만원 |
30만원 |
120만원 |
|
20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
24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250만원 |
125만원 |
125만원 |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700만원 |
375만원 |
325만원 |
|
800만원 |
450만원 |
350만원 |
|
900만원 |
525만원 |
375만원 |
12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0원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