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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그늘이 되고 만 우리 선생님들

작성자우리함께| 작성시간18.06.07| 조회수477|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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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우리함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3 활동보조 시간당 최소 임금 10760*0.75=8070원
  • 작성자 아넘 작성시간18.06.08 정말 어이가없는글이네
  • 답댓글 작성자 우리함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3 네,어느 부분이 글케 어이가 없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요. 귀하를 어이없게 해 드려서요.
    😂
  • 답댓글 작성자 아넘 작성시간18.06.13 우리함께 아 님글이어이가없다는게아니고저글을보니깐 시행하는제도가어이없어서요
  • 답댓글 작성자 우리함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3 아넘 그랬었군요.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최저임금에서 차별 받는데다가 소득 활동의 제한 까지 받게 되고
    30분 또는 60분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정책이 어이가 없어서 궁시렁 거려 보게 됩니다.
    활동지원 정책을 보면 화이팅은 커녕 기운만 빠지는데, 화이팅 하시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작성자 뚱이 로뎀나무 작성시간18.06.11 저희는 시급8000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우리함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2 10760원에서 기관은 0%-25%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최소한 8070원이어야 합니다.
    그 기관 간 큰 기관이나 봐요.
  • 작성자 용쵸뤼 작성시간18.06.14 웬지 좀 조심스런 질문인듯 싶어.. 댓글형태로 여러분께 조언 구합니다.
    센터 두곳에 양다리 걸치면 휴게시간 없이 하루 최대 16시간 일할수 있는 것 아닌지요?
  • 답댓글 작성자 우리함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5 2기관 이상에 소속하여
    172시간 근로시간 제한, 30분~60분 휴게 시간을 빠져 나간다면 근로기준법 있으나 마나잖아요.
    우리 편인듯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두지 않을 거 같은데요.
    만약 그냥 보고만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 될 것이고.
    두 곳, 세 곳 기관에 소속을 하더라도
    근로제한 시간, 휴게 시간 반드시 지키게 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들은 것 같습니다.
  • 작성자 여미 작성시간18.06.15 에휴...시급올랐다고 좋아한게 어저께인데...무임금노동걱정하는 처지라니...청천날벼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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