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우리함께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8.06.13아넘 그랬었군요.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최저임금에서 차별 받는데다가 소득 활동의 제한 까지 받게 되고 30분 또는 60분 사실상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정책이 어이가 없어서 궁시렁 거려 보게 됩니다. 활동지원 정책을 보면 화이팅은 커녕 기운만 빠지는데, 화이팅 하시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답댓글작성자우리함께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8.06.15
2기관 이상에 소속하여 172시간 근로시간 제한, 30분~60분 휴게 시간을 빠져 나간다면 근로기준법 있으나 마나잖아요. 우리 편인듯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두지 않을 거 같은데요. 만약 그냥 보고만 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 될 것이고. 두 곳, 세 곳 기관에 소속을 하더라도 근로제한 시간, 휴게 시간 반드시 지키게 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들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