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답변을 받은 후 오늘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실습비 관련해서는 지침이 없으니 복지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실습비를 받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했으며, 이미 받은 실습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 답변으로는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와 복지부로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
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은 부천시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해피실버요양기관(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송내북부역 2번출구 늘푸른약국 2층 소재, 032-661-2580)]이 실습생에게 5만원의 실습비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8월 6일 부천시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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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노조가 부천시에 보낸 공문 내용 : 앞뒤 생략>
3. 최근 부천시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해피실버센터]가 신규 실습생에게 5만원의 실습비를 요구하였다는 제보가 활보노조에 접수되었습니다. 실습은 신규교육의 연장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실습교육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4.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8월 22일 활보노조는 부천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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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활보노조에 보낸 공문 내용 : 앞뒤 생략>
2. 귀 단체에서 발송한 부천시 소재 장애인활동기관 해피실버센터의 장애인활동보조인 신규 실습생에 대한 실습비 요구 시정 조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상대로 5만원의 실습비를 요구하였다는 제보는 자체 조사 결과 활동보조인 실습교육에 따른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5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습비용에 대한 징수 건은 관련 법 규정에도 없어 활동지원기관인 해피실버센터에서 활동보조 신청자들과의 의사합의로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활동보조인에 대한 실습비 요구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려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적극 반영하여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노인장애인과 담당 박민묵(전화 625-2891), 팀장 장경열(625-2890), 과장 정양환(625-2860)으로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4. 부천시의 답변에 의하면 [해피실버센터]가 “△활동보조 실습생에게 5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임 △5만원의 명목은 실습교육에 따른 교재비 등의 명목이었음 △돈을 받을 때 실습생들로부터 합의를 받았음 △부천시는 실습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겠음”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 활보노조의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질의 드리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4-1) 해피실버센터가 받은 실습비에 대한 답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습교육에 따른 교재비 등”이라고 하였으나 위 답변을 받은 후 담당자(박민묵)과 통화한 결과 실습교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실습생과의 합의에 의해 실습비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합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피실버요양기관이 받은 실습비는 부당한 징수이므로 이 금액을 전액 환불조치하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오.
※참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가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외에 별도로 교재비 5천원을 받은 바 있는데, 전남도는 이에 대해 전액 환불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2013. 11)
4-2) "활동보조인에 대한 실습비 요구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관련규정이 없다면 실습비를 받아도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