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동보조인 한 분이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찾아보신 후에, 아래의 사유를 발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가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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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메리카노 작성시간 15.01.28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이런정보 잘 기억해야 하는데 잊어버릴까 걱정되네요 ㅎㅎ
고맙습니다 -
작성자레아 작성시간 15.01.29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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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slee 작성시간 16.01.28 정보감사합니다,,, 암튼 정해진시간을 굳이 삭감시키는 이유를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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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obos 작성시간 16.04.05 회색노트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무엇에 근거한 답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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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obos 작성시간 16.04.05 저도 사무실에 정확한 근거를 이야기 해야할 것 같아서요. 예를들어 무슨무슨 조항에 있다 이런식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