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연못님께 글이 길어져서 답글로 씁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많지요.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활동지원사를 못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이용자분의 또 다른 활동지원사는 월화수목금 매일 24시간 내도록 이용자를 케어하고있습니다. 1군데 센터에서요. 그리고 휴게시간을 별도로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게 전부 맞는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말씀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활동지원기관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이상을 못하게 규제하는가 하면, 주 52시간으로, 또 때로는 월 174시간으로, 20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를 의식한 부분인데, 법에 정확하게 맞으려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최대 20시간 근무시간 제한 + 주단위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해야합니다. 월단위로는 최대 225.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줄수있는 만큼 주면서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한하다 보니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센터를 두곳 세곳 등록해서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과 휴게시간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관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8시간 근무 후 바우처를 종료하고 다시 근무를 곧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기관만 바꾸면 되지요. 어차피 바우처 시스템 자체가 8시간 넘어가는 근무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근무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고 부여해놓고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랑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서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가 권리 침해를 당한 것이고, 노동청에 진정 등 법률적 절차를 받으시면 구제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기관으로부터만 설명을 들으시니 기관이 불리한 부분은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부여해야만 하는 것이고 노동자는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쉬지 못했으면 사업주가 처벌받는 부분인데, 마치 노동자의 의무인것마냥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랑 이야기해서 2021년에 사업지침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글도 여럿 올렸었고 유튜브영상도 제작해 올렸었습니다. 카페에서 검색해서 봐주시지요.
물론 활동지원기관중에도 이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서 형식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잘못된 일들을 일반화 해서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따라야 할 일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위해서도 선생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바르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전덕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17 이야기가 둘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것 같은데요. 질문주신 분도 이정도 정보량이면 스스로 판단 내리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공개되어 있고요. 010-3845-6773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https://t.me/dq_jeon -
작성자아넘 작성시간 21.08.19 그러니깐 법적으론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강제화가아니라는거죠?
여기서 의문인게 왜 몇몇센터는 이러한것에 페널티를 부여하는걸까요? 강제가아닌데....
2년째 이러한사건이 꽤많은데 이부분은진짜 노조분들이 확실히처리해줬으면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전덕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19 사업주에게는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이고 노동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누릴 권리이지요. 사업주에게는 강제이나 노동자에게는 강제가 아니에요. 노동자에게도 강제이면 안쉬는 노동자 처벌해야죠. 그런데 그런법은 없어요.
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이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다보니 잘못된 정보나 활동지원사 입장에서의 정보가 안내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나 산재에 있어서도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저희는 알리려 하는데 관련내용이 복잡하기도 해서요. 카페같은데 올려놔도 막상 닥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안내하는거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노조에 편하게 전화주셔서 물어봐 주세요. 복지부에서도 저희 요구 받아서 노동부와 함께 사업장에 휴게시간과 관공서공휴일 등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형식적휴게 철회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건 선생님들과 노조가 자주 소통해야 해결될 문제인것 같아요.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이왕이면 노조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현장에서 질문하시거나 일어나는 일들 알려주시는게 노조 활동에 큰 도움 됩니다. -
작성자나막신 작성시간 21.08.24 전 4시간 근무 일정인데 8시간 근무 할 사항이면 1시간 휴게시간 끊었는데요
-
답댓글 작성자전덕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8.25 그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이용자 업무요청 가능성 없이 자유롭게) 쉬셨으면 상관없습니다만, 근무제공 하셨으면 일한만큼 임금은 받으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