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통제선의 설치)
①통제단장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④통제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가스·수도·토목·건축·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 의사·간호사 등 응급의료요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통제선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④통제단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 전기·가스·수도·토목·건축·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 의사·간호사 등 응급의료요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통제선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집결지의 설치·운영)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 선박터미널 및 공항
3. 체육관 및 운동장
4. 대형 주차장
5.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④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 선박터미널 및 공항
3. 체육관 및 운동장
4. 대형 주차장
5. 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 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 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④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자원대기소의 설치·운영)
④자원대기소는 붕괴사고·대형화재 등 좁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⑤현장지휘관은 자원대기소에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대기·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자원대기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대기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하여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대기하기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③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위치하여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대기하기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③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④자원대기소는 붕괴사고·대형화재 등 좁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⑤현장지휘관은 자원대기소에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대기·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자원대기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