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①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2. 확성기 및 방송장비
3. 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4. 개인용컴퓨터·프린터·복사기·팩스·휴대전화·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녹음기·간이책상 및 걸상 등
5.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봉사자관리용 무전기
6. 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7. 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②그 밖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2. 확성기 및 방송장비
3. 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4. 개인용컴퓨터·프린터·복사기·팩스·휴대전화·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녹음기·간이책상 및 걸상 등
5. 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봉사자관리용 무전기
6. 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7. 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②그 밖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통제단의 운영기준)
영 제55조제4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4. 대응3단계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4. 대응3단계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제16조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①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는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긴급구조지휘대는 상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3.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③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1. 상황분석요원 : 대응계획부
2.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3.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4.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5. 경찰파견 연락관 : 현장통제반
6. 응급의료파견 연락관 : 응급의료반
②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 재난초기시 현장지휘
2. 주요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합동으로 현장지휘의 조정·통제
3.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재난발생시 전진지휘
4. 화재 등 일상적 사고의 발생시 현장지휘
③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지휘대를 구성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제단이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제단의 해당부서에 배치된다.
1. 상황분석요원 : 대응계획부
2. 자원지원요원 : 자원지원부
3. 통신지휘요원 : 구조진압반
4. 안전담당요원 : 연락공보담당 또는 안전담당
5. 경찰파견 연락관 : 현장통제반
6. 응급의료파견 연락관 : 응급의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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