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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재난사태선포권자, 응급대책, 응급조치, 동원명령,대피명령, 위험구역, 위험구역의 설정, 응원, 긴급구조, 중앙통제단장,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10.06.01|조회수680 목록 댓글 0

 

5절 응급대책

***제36조(재난사태 선포) [08부산, 인천 광주. 09대전 서울 부산]

 

①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대피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응원) [08전남 09서울]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군·구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의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 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6절 긴급구조

****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 06부산, 경북, 서울 강원 ,대구, 인천, 07 대구특, 08대전, 울산]

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

③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통제단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중앙통제단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과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암기법: 총대긴 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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