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07 경기]
ⓐ 계단 및 경사로 (15m 미만의 것은 제외)
ⓑ 복도 (30m 미만의 것은 제외)
ⓒ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7. 감지기 설치기준
ⓐ 감지기(차동식 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평상시 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을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최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할 것
8.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암기법: 천헛부고목파먼실) [ 08서울 09대전]
ⓐ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고온이 상시 체류하는 장소
ⓔ 목욕실이나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회장실
ⓕ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
ⓗ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것.
9.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06광주특, 05 대전특, 09 강원, 충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²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09강원, 충남]
4) 지하구 또는 터널의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5)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 범위안에 2 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이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탐지할 수 있는 구역 ☞ 지하층과 지상층 : 별개의 경계구역 ☞ 계단의 1경계구역(높이 45m 이하, 수평거리 50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