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원(시험 범위 제외)
수원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2개 이상일 경우 2개까지)에 노즐의 법정방수량인 350ℓ/min를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하여 정하며 수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원의 수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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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양 Q(㎥) = 7 ㎥ × N [06대전] |
N : 설치개수(2개이상일 경우 2개까지)
4. 배관 및 방수구(시험 범위 제외)
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에 준하여 설치하되 구경을 65㎜이상으로 하며 호스접결구(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옥외소화전설비는 1층과 2층에 한하여 당해설비의 유효 범위에 포함된다.
5. 소화전함(시험 범위 제외)
◦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06충남]
‧ 10개 이하: 소화전마다 1개 이상
‧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함을 각각 분산설치
‧ 31개 이상: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 호스의 구경은 65㎜의 것으로 한다.
◦ 함의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를 하고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의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대상물 및 산정(시험 범위 제외)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2) 지정문화재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3) 공장 및 창고시설 -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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