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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수행지침,감리자의 임무,준공도서 검토, 설계변경검토 ,예정공정표 검토 , 감리자 지정신고, 시공신고서 검토 ,시공계획서 검토 시공계획서 검토 ,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2.27|조회수4,851 목록 댓글 0

소방감리수행지침


 

1. 일반사항

소 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같은법 시행령[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소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소방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2. 감리자의 임무

소 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은 법적 요건을 갖춘 자격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감리자(원)가 감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못지 않게 감리자(원)의 기본임무를 비롯한 관계법령의 숙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 감리원의 근무수칙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감리업무에 임할 때 사업주체, 시공자와의 원만한 관계속에서 신뢰받는 감리자(원)의 업무(역할)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차서는 소방공사 감리자(원)의 기본임무와 감리원의 근무수칙을 명시하여 감리자(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방공사 감리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3.문서관리

소 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생성되는 제반문서에 대하여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폐기가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리원은 사업주체 또는 관할소방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서관리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4. 감리자 지정신고

소 방공사의 감리자가 지정되면 지정된 감리자와 사업주체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은 소방안전협회에 감리원배치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주체는 관할소방서에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리자가 사업주체를 대행하여 일괄로 감리원배치계획서 및 감리자지정신고를 총괄하고 있다. 본 절차서는 사업주체의 공사착공계(신고서)의 첨부서류로 관할소방서에게 제출하는 감리자지정신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5. 시공신고서 검토

소 방공사 착수는 사업주체로부터 시공자에게로 건설공사(현장)가 인계됨을 의미한다. 사업주체는 시공자가 공사를 착수(착공)하기 전에 공사관계자(시공자, 감리자, 설계자)에게 해당부분의 서류를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고 감리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후 모든 제출서류가 구비되면 관할소방서에게 공사착공계(신고서)를 제출한다. 본절차서는 공사착공계(신고서)의 공사관계자별 준비서류 목록 및 감리자가 검토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6. 시공신고서 검토

소 방공사 초기단계에 설계도서의 검토․확인업무는 감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로 소방공사의 품질확보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으며, 시공자와의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누락, 불일치, 오류, 시공성 결여 등)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이해 및 검토는 전문지식과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리자는 사업주체의 설계지침과 설계기준, 각종 설계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보유하고 설계도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의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받아 감리자가 검토한 내용과 취합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절차서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7. 시공계획서 검토

시 공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전체공사 실행(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순서에 따라 상세한 시공(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작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시공자가 수립한 시공계획서의 검증절차를 거치는 단계가 감리자의 시공계획서 검토 절차이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8. 검측

  검측업무는 각 시공단계의 세부 공종별로 시공자가 공사(작업)를 시공한 부분 또는 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품질상태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등에 만족하는지를 검사․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초기에 현장특성에 맞게 검측업무지침을 시공자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검측업무지침은 검측업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검측 세부공종,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차서는 소방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측업무지침 작성기준과 검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9. 자재선정검토

감 리자는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시공자 또는 하도급업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자재 공급원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소방기기는 반드시 소방검정공사의 형식승인을 득한것만 사용할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부분도 적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0. 자재검수

시 공자는 자재선정 검토 요청이 감리자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으면 자재를 구매하여 현장에 반입하게 된다. 감리자는 자재가 반입되면 하차하기 전에 실물과 송장을 확인하여 자재선정 검토시 ‘적합’ 판정된 자재인지, 견본품과는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자재는 자재의 품질이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적절한 보관 관리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1. 예정공정표 검토

  공사착공계(신고서)에는 시공자의 공사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착공계(신고서)에 첨부되는 예정공정표의 경우 시공자의 본사에서 작성한 개략 공정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정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감리원은 공사착공계(신고서)에 첨부되는 예정공정표의 검토는 중요한 몇가지 사항만 실시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공정계획의 검토는 시공자의 현장소장 책임 하에 작성되는 실시 예정공정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업무 수행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2. 주간월간 공정회의

소 방공사의 추진이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내에 건설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감리업무 중 하나이다. 공사가 착수되어 진척되면 감리자는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공정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사진도 관리업무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의 한가지로 정기적인 회의, 즉 주간/월간 공정회의를 들 수 있다. 감리자는 주간/월간 공정회의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므로써 최적의 공사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회의방법, 회의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검토

당 해 소방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절한 설계변경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리자는 설계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검토 및 방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방침제시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변경내용 보고 등 전반적인 설계변경 업무에 대하여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4. 위반사항 조치

감 리자는 소방법과 관계법령 및 사업주체와 체결된 감리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에 맞는 품질의 건축물을 완성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감리업무 수행중 시공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에서 시공품질이나 사용자재 등이 설계도서에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감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공사 과정에서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자는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절차서는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사항 조치업무를 수행하는데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5. 준공도서 검토

소 방공사 준공이후의 유지관리(MAINTENANCE)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한 실제 시공된 상태의 준공도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관할소방서에 변경된 부분의 준공도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리자는 준공도서의 작성기준 및 지침 등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기준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준공도서를 작성할 수 있게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준공도서의 작성 및 준공도서 제출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 할 수 있다.


16. 예비준공검사

소 방공사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당해 소방공사가 설계도서‧품질기준 및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리자는 예상되는 준공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시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비준공검사의 관련 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7. 준공검사

당 해 소방공사 시설물이 설계도서‧품질관리기준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성능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사시공상태의 최종확인 과정이다. 준공검사를 통하여 소방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한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따라 준공검사와 성능검사를 동시에 시행할수도 있다.

준공검사 또는 임시준공검사에 대한 감리자의 협조 업무 및 감리의견서 작성 등 관련업무에 본 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18. 성능 시운전검사

소 방공사의 성능검사는 설계도서 및 설비시설의 제작 사양에 의해 각 설비시설에 해당되는 작동상태등이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각 설비들간의 연동관계가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공사의 가장 마지막단계의 확인 절차이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소방설비는 평소 그 작동상태 및 이상유무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무었보다도 성능검사의 확인은 중요하다 할수 있을 것이다.


19. 감리결과보고

시공대상물의 준공검사 성능시운전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작성하고 감리감리일지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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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수행지침.hwp 348kb

자재선정 검토 요청서 및 통보.hwp 11kb

업무지시서.hwp13kb

예비준공검사체크리스트.xls 165kb

시공상세도 검토요청서. 검토결과 통보.hwp20kb

자재검수요청서.hwp 23kb

소방감리일지.hwp19kb

소방감리결과보고(통보)서.hwp21kb

성능시운전검사양식.xls209kb

검측체크리스트.hwp12kb

검측요청서.hwp1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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