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경계구역수평적기준,1개층에 헤드가 10개 이하

작성자소방맨|작성시간09.03.10|조회수1,971 목록 댓글 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1. 개요

경계구역이란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전반에 걸쳐 설정한다.

 

2. 경계구역의 설정시 지침

⑴ 경계구역 설정방법

경계구역의 면적은 감지기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또는 설치가 면제 되는 장소(화장실, 목욕탕, 세면장 등)도 포함하여 산출한다.

발코니, 개방된 복도 등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③ 용도상 관련이 있는 장소는 동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주방과 식당을 별개 회로로 하지 않고 단일 회로로 구성)

④ 경계구역은 가능한 동일 방화구획내에 있도록 설정한다.

경계구역의 경계는 실내부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것은 피하고 벽, 복도 등을 따라 정한다.

 

⑵ 경계구역의 표기방법

수신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의 순으로, 하층에서 상층으로 경계구역 번호를 명기한다.

② 대형건물의 경우는 각 층별, 각 동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설계변경이나 증축 등으로 인하여 번호가 증감되어도 전체번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3. 경계구역의 수평적 개념에서 기준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⑵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⑶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700m 이하로 할 것

⑸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 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 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 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4. 경계구역의 수직적 개념에서 기준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 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 위안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수평적 경계구역

구 분

원칙

예외

층 별

층 마다

2개의 층이 500㎡ 이하일 때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면 적

600㎡이하

주된 출입구에서 건물내부 전체가 보일 때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한변의

길 이

50m이하

지하구․터널의 경우에는 700m 이하로

※ 수직적 경계구역

구 분

계단, 경사로

E/V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기타

높이

45m이하

제한없음

지하층 구분

지상층과 지하층구분

(단, 지하1층만 있을 경우에는

제외)

제한없음

수평거리 50m이내에 2개

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적용

적용

※ 다른설비에 감지기 설치시 경계구역의 설정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소화설비 등이 작동 하기 위한 화재감지용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 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 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소화설비

방호구역

설정기준

스프링클러

설비

폐쇄형

바닥면적 기준

3,000㎡ 미만

층별 기준

1개층이 하나의 방호구역

1개층에 헤드가 10개 이하

(3개층 이내를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방형

층별기준

1개층이 하나의 방수구역

헤드기준

50개 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

방호대상 구역

방사구역 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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