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
1. 개요
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각경보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불특정 다수 인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 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설치대상(위문판근 노숙의업 지방도)
⑴ 근린생활시설
⑵ 위락시설, ,
⑶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⑷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⑸ 숙박시설
⑹ 노유자시설
⑺ 의료시설
⑻ 업무시설
⑼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⑽ 지하상가
3. 설치기준
⑴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 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⑵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⑶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시각경보장치 기준
⑴ 점멸주기 : 매 초당 1~3회 이내
⑵ 유효광도(cd) : 15 cd이상 (시각경보기 광원 전면 6m지점에서)
⑶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이하
⑷ 시각경보기
수평 180°와 수직 90°내에서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동작신호를 받은 시각경보기는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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