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유효광도(cd) ,시각경보기,점멸주기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3.11|조회수878 목록 댓글 0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

1. 개요

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시각경보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불특정 다수 인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자동화재 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 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설치대상(위문판근 노숙의업 지방도)

린생활시설

락시설, ,

화집회 및 동시설

⑷ 판매시설 및 업시설

박시설

유자시설

료시설

무시설

⑼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지하상가

 

3. 설치기준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 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4. 시각경보장치 기준

점멸주기 : 매 초당 1~3회 이내

유효광도(cd) : 15 cd이상 (시각경보기 광원 전면 6m지점에서)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이하

 

시각경보기

수평 180°와 수직 90°내에서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작신호를 받은 시각경보기는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