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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인명구조기구,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10.01.04|조회수968 목록 댓글 0

2. 인명구조기구

가. 개 요

인명구조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유독성, 유해성가스, 위험물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로서 당해 기구로 인하여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취급 및 조작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상시 충분한 조작 및 사용,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기구이다.

나. 종 류

1) 방열복

인명구조기구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서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 피복이다.

또한, 방열복은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및 속복형 방열복으로 구분된다.

2) 공기호흡기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소화 활동시 내장재, 유독성 가연물질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해성 가스중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공기압축식의 공기호흡장비이다. 또한 공기호흡기는 유독성가스 중에서도 순수한 공기만을 공급하여 소화 활동을하는 사람이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거나 실명, 중독등의 방지를 위해 고압의 공기압축용기, 공기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급기호스, 압력계, 면체, 경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압형 공기호흡기와 음압형 공기호흡기로 구분된다.

가) 양압식 공기호흡기(Positive Air Respirator)

면체내부(사람의 얼굴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면체외부에 작용하는 압력보다 상시 일정한 압력만큼 높은 공기호흡기로서 면체 내부의 압력이 일정압력 이하로 되면 작동하는 압력 디멘드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나) 음압식 공기호흡기(Negative Air Respirator)

공기를 흡입할 때 개방되고, 공기를 배기하거나 정지할때에 폐지되는 디멘드밸브가 부착된 공기호흡기이다.

3) 인공소생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독성 가스에 질식되었거나 중독등에 의해서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인공 호흡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구급용 기구로서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공소생기에 있어서는 호기, 흡기 및 송기로 구분되며 그 기능을 살펴보면,

① 흡인기능

인공호흡전에 기관지에 남아있는 점액, 혈액, 오물등을 흡인시켜 기관지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다.

② 자동인공호흡기능

사람의 호흡이 정지된 직후 또는 자발적인 호흡이 곤란한 환자발생시 자동 전환기에 의해 인공호흡을 시켜 소생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③ 산소흡인기능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환자 및 산소결핍에 의한 청색증 환자에게 투명마스크를 연결하여 가습병을 통한 습윤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다.

다. 적용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의 설치를 제외한다.

라.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포함) 및 인공소생기를 각각 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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