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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피난설비,피난기구,구조대, 경사강하식구조대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10.01.04|조회수1,948 목록 댓글 0

제4장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개 요

피난기구란 건축물의 화재발생을 예상하여 대피가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피난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히 피난기구는 그 특성상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제조되어야 하고, 조작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피난기구의 종류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는 구조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용 로프, 미끄럼봉, 피난교 등이 있다.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선정하여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조대

가) 구조대의 정의

구조대는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비상시 발코니, 건축물의 창과 같이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상까지 통상의 포대를 설치하여 그 포대의 내부를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구조대를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경사강하식과 수직강하식으로 분류된다.

나) 구조대의 종류

(1) 경사강하식 구조대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상으로 약 45°의 각도로 경사지게 설치하여 그 각도에 의한 마찰로 하강하는 속도를 감속시키는 구조대이다.

(경사강하식) (수직강하식)

(그림 182) 구조대

(2) 수직강하식 구조대

건축물의 개구부에서 지상까지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협축부에 의한 마찰에 의해서 하강속도를 감속시키게 되어있는 구조대이다.

다) 구조대의 구조

(1) 경사강하식 구조대

(가)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조대는 연속하여 하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구조대 본체의 하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한 망목의 변의 길이가 8cm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손잡이는 출구부분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지면에 닿을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직강하식 구조대

(가)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다)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cm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포지는 사용시 수직 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 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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