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재난관리론

수동기동방식(on - off방식), 자동기동방식(기동용수압개폐장치방식)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10.01.04|조회수1,491 목록 댓글 0

) 수동기동방식(on - off방식)

학교, 공장, 창고, 업무시설, 종교시설, 전시시설, 아파트로써 동결이 우려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소화전함의 펌프기동스위치를 누르고, 앵글밸브를 열면 가압송수장치의 펌프가 작동되어 방수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소화전함에 필수적으로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on)-정지(off)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다.

 

나) 자동기동방식(기동용수압개폐장치방식)

수동기동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대상을 제외한 전 소방대상물에는 반드시 자동기동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이용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압력스위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 소화전함의 앵글밸브를 열면, 배관내의 압력이 감소되면서 압력감지장치에 의해 펌프가 작동되어 방수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에서는 수동기동방식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설비나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에는 필수적인 기동방식이다.

 

나. 구조원리 및 시설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요구조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및 소화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서 그 구성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설비의 작동원리 및 법적시설기준은 차이가 없으므로 다음에서는 각각의 구조원리별로 그 원리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