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재난관리론

고가수조, 지하수조,체절운전시, 수온 상승 방지, 공동현상방지, 압력수조,소방용호스 ,수원의 양(저수량),수동기동방식(On-Off방식)과 자동기동방식(기동용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3.24|조회수1,340 목록 댓글 0

⑵ 옥내소화전 설비

 : 화재 초기에 건축물내의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작업의 설비

① 옥내소화전 설비의 종류

㉠ 수동기동방식(On-Off방식)과 자동기동방식(기동용 수압개폐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 포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에서는

필수적인 기동방식이다.

②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성 및 기준

㉠ 수원: 고가수조, 지하수조, 압력수조

 

㉡ 설치기준

ⓐ 수조의 외측에는 수위계를 설치한다.

ⓑ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수원의 양

수원의 양(저수량)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최대 5개) × 2.6㎥

※ 2.6㎥ = 130ℓ/분 × 20분

㉢ 옥내소화전 설비 가압송수장치 : 규정방수압력(1.7㎏/㎠ 이상)을 보존하기 위해

ⓐ 고가수조방식 : 구성장치로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관을 설치

ⓑ 압력수조방식 : 구성장치로는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서를 설치

ⓒ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

(=펌프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공동현상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용적은 100ℓ 이상

것으로 할 것.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관

㉠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공동현상을 방지하는 구

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순환배관)

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

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 형식의 것을 제외)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 이유 :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준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배관구경 설정의 기준

설치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사용관경(㎜)

40

50

65

80

100

방수량(ℓ/분)

130

260

390

520

650

④ 옥내소화전함 등

㉠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며,

문짝의 면적을 0.5㎡ 이상으로 한다.

㉡ 구성

ⓐ 방수구(앵글밸브, 소화전 개폐 밸브)

㉮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

㉰ 계단실, 계단층에는 바람직한 설치위치가 못된다.

ⓑ 표시등 :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기동표시등도 적색등으로 한다.

ⓒ 소방용호스 : 아마호스, 고무내장호스, 비닐재호스

ⓓ 관창(NOZZLE : 노즐)

⑤ 동력장치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대상물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

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을 저장•취급하는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것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물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은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