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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3.22|조회수3,670 목록 댓글 0

16. 건축물의 내화구조

⑴ 내화구조 기준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②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에서 내장재가 전소된다

하더라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구조부분

내화구조의 기준

모든 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 이상인 것.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7㎝ 이상인 것.

기둥

(작은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함.)

•철골을 두께 5㎝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두께 6㎝(경량골재는 5㎝)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지붕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것

계단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

 

③ 건축재료의 분류

㉠ 불연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터, 회 등의 불연성 재료

㉡ 준불연재료 : 석고보드, 목모, 시멘트판 등의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 난연재료 : 난연 플라스틱판, 난연 합판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④ 내화구조의 설정조건

㉠ 내화도, ㉡ 파괴성, ㉢ 불연성의 물성변화가 온도 1580℃에서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⑵ 건축물의 화재 하중

① 화재하중이란 일정구역 내에 있는 예상최대 가연물질의 양을 말하며, “화재심도”라

규정하기도 한다.

② 등가가연물량을 화재구획에서의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낸 것.

③ 실내의 화재온도는 창 면적, 창 높이, 실내표면적, 벽•천정의 열정수 등에

지배되며, 화재지속시간은 가연물량, 창 면적, 창 높이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화재하중의 감소 및 화재발생의 저지방법 : 내장재의 불연화 및 가연물의 제한,

가연물질의 수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⑶ 건축물의 방화구조

① 철망모르터 바르기로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③ 두께 1.2㎝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⑷ 방화벽

① 방화벽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한다.

㉠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한다.

⑸ 방화문

① 방화문의 종류

갑종방화문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 이상인 것.

을종방화문

•철재로서 두께가 0.8㎜ 이상 1.5㎜ 미만인 것,

•철재 및 망입 유리로 된 것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②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나 개방가능 하고, 기계장치

(=도어릴리즈)등에 의하여 스스로 닫혀야 한다.

⑹ 건축물의 경계벽, 간막이벽

① 경계벽 및 간막이 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③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

(시멘몰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 이상인 것

④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것.

⑤ 경계벽 및 간막이벽 구획

⑺ 방화댐퍼 : 화재발생시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해 다른 방화구획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이나 연기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기구

⑻ 개구부의 내화율

A급 개구부

•건물과 건물간의 벽에서의 개구부로 내화율은 3시간 이상

B급 개구부

•건물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수직으로 통하는 개구부 내화율은 1.5시간 이상

C급 개구부

•복도와 거실, 복도와 복도 간, 거실과 거실 간의 개구부로 내화율은 45분 이상

D급 개구부

•건물의 외부와 접하는 곳으로 내화율은 1.5시간 이상

E급 개구부

•외부화재의 영향이 보통 수준의 정도인 개구부로 내화율은 4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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