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화구조,화재하중,방화구조,방화벽,방화문, 갑종방화문, 경계벽, 칸막이벽,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3.22조회수3,670 목록 댓글 016. 건축물의 내화구조
⑴ 내화구조 기준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
②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인 단계에서 내장재가 전소된다
하더라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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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분 |
내화구조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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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
모든 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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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중 비내력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7㎝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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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작은지름이 25㎝ 이상이어야 함.) |
•철골을 두께 5㎝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두께 6㎝(경량골재는 5㎝)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7㎝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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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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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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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 | |
③ 건축재료의 분류
㉠ 불연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터, 회 등의 불연성 재료
㉡ 준불연재료 : 석고보드, 목모, 시멘트판 등의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 난연재료 : 난연 플라스틱판, 난연 합판 등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
④ 내화구조의 설정조건
㉠ 내화도, ㉡ 파괴성, ㉢ 불연성의 물성변화가 온도 1580℃에서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⑵ 건축물의 화재 하중
① 화재하중이란 일정구역 내에 있는 예상최대 가연물질의 양을 말하며, “화재심도”라
규정하기도 한다.
② 등가가연물량을 화재구획에서의 단위면적당으로 나타낸 것.
③ 실내의 화재온도는 창 면적, 창 높이, 실내표면적, 벽•천정의 열정수 등에
지배되며, 화재지속시간은 가연물량, 창 면적, 창 높이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화재하중의 감소 및 화재발생의 저지방법 : 내장재의 불연화 및 가연물의 제한,
가연물질의 수납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⑶ 건축물의 방화구조
① 철망모르터 바르기로 바름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두께의
합계가 2.5㎝ 이상인 것
③ 두께 1.2㎝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⑷ 방화벽
① 방화벽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한다.
㉠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한다.
⑸ 방화문
① 방화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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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 |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 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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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방화문 |
•철재로서 두께가 0.8㎜ 이상 1.5㎜ 미만인 것, •철재 및 망입 유리로 된 것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이상의 석고판을 붙이고 옥외면에 철판을 붙인 것. |
②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나 개방가능 하고, 기계장치
(=도어릴리즈)등에 의하여 스스로 닫혀야 한다.
⑹ 건축물의 경계벽, 간막이벽
① 경계벽 및 간막이 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것
③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
(시멘몰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 이상인 것
⑤ 경계벽 및 간막이벽 구획
⑺ 방화댐퍼 : 화재발생시 연돌효과(Stack
Effect)에 의해 다른 방화구획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화염이나 연기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차단시키는 기구
⑻ 개구부의 내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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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개구부 |
•건물과 건물간의 벽에서의 개구부로 내화율은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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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개구부 |
•건물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 수직으로 통하는 개구부 내화율은 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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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개구부 |
•복도와 거실, 복도와 복도 간, 거실과 거실 간의 개구부로 내화율은 45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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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개구부 |
•건물의 외부와 접하는 곳으로 내화율은 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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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급 개구부 |
•외부화재의 영향이 보통 수준의 정도인 개구부로 내화율은 45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