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화학소방차 및 인원 ,포수용액방사차,방사차: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로서,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3.22조회수2,069 목록 댓글 034. 자체 소방대
⑴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0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⑵ 자체소방대를 두는 화학소방차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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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차 |
자체소방대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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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 |
1대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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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 미만 |
2대 |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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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 미만 |
3대 |
1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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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 |
4대 |
20인 |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하고,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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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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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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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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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 약제를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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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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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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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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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물 방사차 |
할로겐화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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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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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의 할로겐화물을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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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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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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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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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독차 |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
⑶ 자체 소방대의 설치 제외 대상인 일반취급소
①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 저장 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채우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