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위험물 성상 판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위험물을 6개 유형 55개 품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표에 해당하는 품명의 명칭을 가진 물품들도 그 발화점, 인화점, 순도, 입자의 크기, 형태에 따라서 각각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물리적 성상이 일정기준 이상일 때에만 위험물에 해당하게 된다.
일선 소방서에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인 발화점, 인화점, 순도 등 대상물품의 물리적 성상은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물리적 성상이 불분명하여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중앙소방학교 및 소방검정공사에 시료의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8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 등을 판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신중을 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 대상물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물품이 동령 별표1에 기재된 성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물품의 물리적 성상이 동령 별표1 비고란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위험물의 종류별 성상 판정시험의 종류
가. 제1류 위험물
(1) 산화성 시험 : 연소시험, 대량연소시험
(2) 충격민감성 시험 : 낙구식 타격 감도시험, 철관시험
나. 제2류 위험물
(1) 착화성 시험 : 작은불꽃 착화시험
(2) 인화성 시험 : 인화점 측정시험
다. 제3류 위험물
(1) 자연발화성 시험
(2) 금수성 시험 : 물과의 반응성 시험
라. 제4류 위험물
(1) 인화성 시험 : 인화점 측정시험, 연소점 측정시험, 발화점 측정시험, 비점측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