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⑴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와 동일 함
⑵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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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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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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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이하 |
5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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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이하 |
9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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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이하 |
12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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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이하 |
15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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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30m초과는30m, 15m미만은 15m로 한다) |
⑶ 옥외탱크저장소의 통기관의 설치 기준
① 밸브 없는 통기관
㉮ 직경 : 30mm이상
㉯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위험물을 주입시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폐쇄시에는 10kPa 이하에서 개방될 것
②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 5kPa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⑷ 인화점이 21℃미만인 옥외탱크저장소 주입구의 게시판의 설치 기준
① 게시판 크기 : 한변이 0.3m이상, 다른 한변이 0.6m이상
② 표시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③ 기재사항 : 유별, 품명, 주의사항
④ 게시판의 색상 : 백색바탕, 흑색문자
⑷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① 용량 : 방유제안에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이상, 2기이상인 때에는 가장 큰 탱크용량의 110%이상으로 할 것
② 높이 : 0.5m이상 3m이하
③ 면적 : 80,000m2이하
④ 방유제내에 최대설치 개수 : 10기 이하(인화점이 200℃이상은 예외)
⑤ 방유제의 탱크 옆판으로부터 유지거리(인화점 200℃이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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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의 지름 |
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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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15m 미만 |
탱크높이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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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이 15m 이상 |
탱크높이의 1/2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