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적용기준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에 따른 설치 소화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3.22조회수3,222 목록 댓글 013.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적용기준
⑴ 소화기구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연면적 33m2이상,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② 자동식소화기 : 아파트
⑵ 옥내소화전설비
① 연면적이 3000m2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②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③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m2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이 200m2이상
⑶ 스프링클러설비
①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m2이상, 그 밖의 층은 1000m2이상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300m2이상
㉱ 무대부가 그 밖의 층 : 500m2이상
②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3층 이하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0m2이상인 것
㉯ 4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이상인 것
㉰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는 전 층
④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600m2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락크식 창고로서 연면적이 1500m2이상
⑥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
⑷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①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m2이상
②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것은 전 층
③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m2이상
⑸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m2이상
③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
④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m2이상
⑹ 옥외소화전설비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2이상
②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
⑺ 비상경보설비
① 연면적이 400m2이상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이상(공연장은 100m2이상)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
④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⑻ 비상방송설비
① 연면적 3500m2이상
② 11층 이상
③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이상
⑼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은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2이상
②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제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000m2이상
③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m2이상
④ 지하구
⑤ 길이 1000m이상인 터널
⑥ 연면적 400m2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⑽ 자동화재속보설비
①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1500m2이상
②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로서 바닥면적 500m2이상
⑾ 단독경보형감지기
① 연면적 1000m2미만의 아파트, 기숙사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m2미만
③ 연면적 600m2미만의 숙박시설
⑿ 시각경보기
①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②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③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④ 지하상가
⒀ 가스누설경보기
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⒁ 피난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11층이상의 층과 가스시설, 지
하구, 터널을 제외한 특정대상물의 모든 층
② 비상조명등
㉮ 5층(지하층 포함)이상으로 연면적 3000m2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m2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가 500m이상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 숙박시설
㉯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⒂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연면적 5000m2이상
②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
⒃ 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m2이상
㉰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m2이상
㉱ 지하가(터널제외) 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
㉲ 터널의 길이가 1000m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 연결송수관설비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m2이상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 터널의 길이가 2000m이상
③ 연결살수설비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이상(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의 지하층과 학교의 지하층은 700m2이상)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④ 비상콘센트설비
㉮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 터널의 길이가 500m이상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m2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가 500m이상
㉲ 지하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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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에 따른 설치 소화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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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1000m2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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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에 따른 설치 소화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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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길이 500m이상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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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길이 1000m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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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길이 2000m 이상 |
연결송수관설비, |
⒄ 다음의 각 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