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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적용기준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에 따른 설치 소화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03.22|조회수3,222 목록 댓글 0

13.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적용기준

소화기구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연면적 33m2이상,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자동식소화기 : 아파트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m2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②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m 이상

③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공장, 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m2이상 또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 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 층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이 200m2이상

스프링클러설비

①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m2이상, 그 밖의 층은 1000m2이상

㉰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300m2이상

㉱ 무대부가 그 밖의 층 : 500m2이상

판매시설 영업시설

3층 이하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0m2이상인 것

4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이상인 것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는 전 층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이 600m2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⑤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락크식 창고로서 연면적이 1500m2이상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①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m2이상

②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것은 전 층

③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이 100m2이상

 

물분무등 소화설비

항공기 격납고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m2이상

③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로서 바닥면적300m2이상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m2이상

②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

 

비상경보설비

① 연면적이 400m2이상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이상(공연장은 100m2이상)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

④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방송설비

① 연면적 3500m2이상

11층 이상

③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은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2이상

② 일반목욕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제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000m2이상

③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m2이상

지하구

⑤ 길이 1000m이상 터널

⑥ 연면적 400m2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①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1500m2이상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로서 바닥면적 500m2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① 연면적 1000m2미만아파트, 기숙사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m2미만

③ 연면적 600m2미만의 숙박시설

 

시각경보기

①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②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③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④ 지하상가

 

가스누설경보기

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피난설비

피난기구 :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 11층이상의 층가스시설, 지

하구, 터널을 제외한 특정대상물의 모든 층

비상조명등

㉮ 5층(지하층 포함)이상으로 연면적 3000m2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m2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가 500m이상

휴대용 비상조명등

숙박시설

㉯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지하상가, 영화상영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① 연면적 5000m2이상

②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

 

소화활동설비

① 제연설비

문화집회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m2이상

㉰ 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m2이상

지하가(터널제외) 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

터널의 길이가 1000m이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 연결송수관설비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m2이상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 터널의 길이가 2000m이상

③ 연결살수설비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이상(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의 지하층과 학교의 지하층700m2이상)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④ 비상콘센트설비

㉮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터널의 길이가 500m이상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m2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

㉱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가 500m이상

지하공동구

★★ 지하가(터널 제외)의 연면적에 따른 설치 소화설비

연면적1000m2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가 중 터널의 길이에 따른 설치 소화설비

터널길이 500m이상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터널길이 1000m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제연설비,

터널길이 2000m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⒄ 다음의 각 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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