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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1조[셀룰러덕트공사,]셀룰러덕트의 부속품

작성자삼척대학교|작성시간09.12.18|조회수1,303 목록 댓글 0

 ⓛ 셀룰러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지름 3.2㎜(알루미늄선은 4㎜)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셀룰러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셀룰러덕트공사에 사용하는 셀룰러덕트의 부속품(셀룰러덕트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별표 45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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