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지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지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도체는 균질(均質)한 금속제의 단선일 것
2. 절연체 및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합성수지 혼합물로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1) “시험조건”에 규정하는 시험 조건으로 인장 강도 및 신장률 시험을 하였을 때에 “나”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별표1] 부표 14 (1) “시험조건” (다)의 표에서 정한 값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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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체 및 외장의 구분 |
가열온도(℃) |
가열시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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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연 체 |
T ± 2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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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장 |
90 ± 2 |
96 |
T는 검지 설정 온도에서 20℃를 뺀 값으로 한다.
나. 실온에서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과 가열 후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잔율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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