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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질문인데요

작성자해경시험공부중|작성시간10.08.27|조회수264 목록 댓글 1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질문인데요(틀린 것)

ㄱ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ㄴ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ㄷ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고소불가분의 언칙이 적용되는 공범은 필요적 공범만 해당된다.

ㅁ 수회의 간통이 경합범의 관곙[ 있다고 볼 때에는 고소를 한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외의 간통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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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0.08.28 안녕 정답은 ㉣입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이란 필요적 공범은 말할 것도 없고, 임의적 공범도 포함됩니다.^^ 맥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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