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질문인데요(틀린 것)
ㄱ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ㄴ 과형상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때에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ㄷ 절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고소불가분의 언칙이 적용되는 공범은 필요적 공범만 해당된다.
ㅁ 수회의 간통이 경합범의 관곙[ 있다고 볼 때에는 고소를 한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외의 간통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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