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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있어요~~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0.09.01|조회수179 목록 댓글 0

선생님~~~^^

1. 체포적부심사로 인해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 or 죄증인멸한경우 외에는 재체포가 안되지만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적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선생님, 윗문장이 틀린거지요..? 재체포 이유는 도망이나 죄증인멸만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위 지문은 옳습니다. 체포 후 석방되었다가 구속하는 것은, 그냥 구속이지 재구속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도망의 염려'만 있어도 구속은 가능해요.

 


2.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경우에, 상소취하한때까지의 기간이요.. 이제 본형에 산입해야하는걸로 바뀐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3. 검사가 수개의 협박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선생님  공소기각판결이 왜 틀린거에요..?

 

아래 판례를 읽어보세요.

 

**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비록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23. 2007도2595) [합격청☆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 p.423] 언제나 교재를 먼저 확인해 보고, 질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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