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소법이 구멍인 교정직 준비하는 초보학생입니다.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보기 나왔는데요.
법원은 대가를 추징하지 않고 압수물을 몰수 할 수있다.
압수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매각되고 그 대가가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 대가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압수된 물건자체를 몰수하였다 하여 잘못이 없다.
-> 대가보관이라면 이미 압수물이 매각된 상태인데요. 그럼 다시 압수물을 돈주고사서 몰수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안돼요.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이 지문은 저도 처음 보는 것이네요. 문제가 공개된 2007년 이후 이런 지문은 없었어요. 몇년도에 출제된 것이고, 판례번호가 무엇인지 저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문제복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압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압수를 할 수 있다.
-> 이것도 왜 틀린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왜 틀린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 지문은 만든 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사법경관 갑이 을이 병을 칼로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을을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갑은 을이 떨어뜨린 지갑을 현장에서 발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져왔다. 갑은 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갑속의 사진을 이용하여 탐문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위법한 수사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거죠? 유류물은 영장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지 모르겠네요 ㅠ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학생분과 같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출제위원들은 위 사례를 유류물로 보지 않고, 범죄현장에서의 압수로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사후영장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