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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견교통권 제한결정에 대한 불복..

작성자절대합격야|작성시간10.11.20|조회수5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즐거운 11월 보내세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는

감정유치, 압수, 구금, 보석, 압수물의 환부............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에는 뭐에로 불복할 수 있나요?

 

1.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변호인접견 제한 결정

2.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비변호인졉견교통권 제한 결정

 

헷갈리네요.

수사기관은 구금사유로 갈음하여 준항고로 변호인접견침해를 준항로고 불복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의 접견교통권 침해 2가지 경우 각 불복사유를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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