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11월 보내세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는
감정유치, 압수, 구금, 보석, 압수물의 환부............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에는 뭐에로 불복할 수 있나요?
1.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변호인접견 제한 결정
2.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비변호인졉견교통권 제한 결정
헷갈리네요.
수사기관은 구금사유로 갈음하여 준항고로 변호인접견침해를 준항로고 불복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원의 접견교통권 침해 2가지 경우 각 불복사유를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다음검색